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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부모회][학부모회 성격][학부모회 위상][학부모회 구성][학부모회 대표선출][학부모회 방향]학부모회의 의미, 학부모회의 성격, 학부모회의 위상, 학부모회의 구성, 학부모회의 대표선출, 학부모회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부모회의 의미

Ⅲ. 학부모회의 성격

Ⅳ. 학부모회의 위상

Ⅴ. 학부모회의 구성
1. 전체 회원의 참여가 필요한 총회(가정 통신문 방식으로 의결 가능)
2. 대의원회
3. 학년 학부모회
4. 학급 학부모회

Ⅵ. 학부모회의 대표선출
1. 학부모회 선출
2. 학급학부모회의 역할
3. 학년학부모회의 역할
4. 학교학부모회의 역할

Ⅶ. 학부모회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직인 학급, 학년학부모회나 교사협의회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권장사항에만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 몇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사나 학부모 모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달라진 학교모습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이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각 반에서부터 학급학부모회를 정착시키고 그것을 통해 학교 전반적인 일을 논의할 수 있다면 학교 운영이나 문화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학부모의 올바른 학교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협의회도 구성되어 교사의 의견도 학부모의 의견과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학급학부모회를 통해서 다양한 학급행사와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시킨다면 바람직한 학급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며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가르치고 배우는 ‘학급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학부모회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의무사항이 된다면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걱정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가 먼저 자신의 교육적 소신을 분명히 하고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가 열린 사고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은 괜한 걱정에 불과할 것이다.
Ⅷ. 결론
흔히 학부모, 교사, 학생을 가리켜 교육주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은 교육 관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학부모는 교육주체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학부모는 교육의 이해당사자이며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교육정책에 학부모 의견을 일정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의 경우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정책결정이 시도교육위원회에 그리고 그 집행이 각 시도교육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인의 50%가까이를 학부모들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정책의 입안과 집행에서 학부모들은 소외되어 왔다. 이에 대한 책임의 일부분은 분명하게 학부모 자신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학부모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전혀 개입할 수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명백하게 학부모들에게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최근에조차도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학부모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주어진 선거권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의사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의 교육위원호의 진출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들이 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선출권을 행사함에 있어 누가 학부모의 권리를 대변할 것인가를 잘 분별하여 올바로 투표하고 또 학부모를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을 직접 교육위원회에 진출시키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주권 확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화 - 학부모회의 위상과 변화 징후, 한국교육개발원(세미나원고), 2000
김희복 - 학부모 문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서울이문초등학교 - 학부모도우미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 의식 함양, 학교공동체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2003
윤지희(본회 정책위원장) - 학부모회 법제화, 본회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이순형 -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제주대학교, 2004
이용복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학부모 역할, 경기교육 106호,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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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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