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와공정이용(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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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cc와공정이용(지적재산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들어가는 말

Ⅱ. UCC와 공정사용
1. UCC특징과 저작권
2. 손담비 UCC사건을 바라보며
가)사실관계
나)비판
3. 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
4. 해결방안은 없는것인가

Ⅲ. 끝맺는말

본문내용

를 창출했다는 통계를 내놨다. 조인혜, [新인터넷]권리자 보호 지나치면 네티즌 설땅 좁아진다, 《전자신문》 2008년 8월 25일 작성
위 사례에서 주는 힌트를 생각해보면 결론은 이렇다. UCC경우에도 “이용활성화→ 관련 산업 성장→ 저작권자 이익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면... 무작정 엄격한 잣대로 저작권을 도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원천 저작권 수입에만 몰두하는 것보다 문화 및 관련산업 발전에 훨씬더 긍적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Ⅲ. 끝맺는말
어떤 창작물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면 여러 미디어을 통해 그것이 다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더 많은 수용자들이 2차적 이용을 원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대중적 요구가 저작권법에 반영됨으로써 여러 나라에서 특정 창작물이 다른 창작물에 부분적이며 제한적으로 이용될 경우 비록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게 전통이었다.
이제는 이용자측의 무분별한 저작권남용과 저작권자의 주먹구구식 단속보다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공정이용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 단체 등이 참여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것도 중요하고 저작권자와 이용자 양측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네티즌들이 저작권법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개인간의 일상적인 이용, 문화적인 교류는 기본적인 인권 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 개인이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해 평가하고 나누는 것도 문화라는 점은 모두 인정할것이다. 인터넷카페나 블로그에서 이런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이용활성화관련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통해서 저작권자 이익 증대라는 대안은 이미 유투브가 뮤직비디오는 음원을 활용한 UCC에 아이튠즈와 Amazon MP3에 링크를 통해 판매를 유도하는 E-Commerce는 해외에서는 시현중이다. 이런 방법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지혜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의 저작권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 빈대(저작권도용)를 잡겠다고 초가삼간(문화기반)을 태우는 것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參 考 文
최영묵, 2009 《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논형
NAVER 백과사전
위키백과
KOMCA, 누리꾼 ‘손담비UCC' 관련 삭제 경위 보도자료
한정훈, , 2009년 10월 6일, 힘얻는 '저작권 공정이용' 《전자신문》
조인혜, 2008년 8월 25일,[新인터넷]권리자 보호 지나치면 네티즌 설땅 좁아진다 《전자신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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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06.11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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