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채특권의 법적성질
(3) 면책특권의 주체
(4) 면책특권의 내용
(5) 면책특권의 한계
2.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2) 불체포특권의 법적성질
(3) 불체포특권의 내용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채특권의 법적성질
(3) 면책특권의 주체
(4) 면책특권의 내용
(5) 면책특권의 한계
2.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2) 불체포특권의 법적성질
(3) 불체포특권의 내용
본문내용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영자담당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고, 동의가 없으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의원의 체포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회가 여기에 구속되는가에 관하여, 기속설과 재량설이 대립하나, 국회는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다수설). 또한 체포나 구금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가가 문제되고 있지만, 동의를 하는 이상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다수설).
셋째, 회기전에 체포ㆍ구금되고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의 석방요구가 없으면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계엄하에서는 현행범인이 아닌 회기전ㆍ회기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셋째, 회기전에 체포ㆍ구금되고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의 석방요구가 없으면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계엄하에서는 현행범인이 아닌 회기전ㆍ회기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