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명의 대여자 책임의 意義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및 적용범위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및 적용범위
본문내용
24조의 적용을 긍정하여 대한 교육보험의 어음상 책임을 긍정한 바 있다.
(4)검토
차용자가 “영업과 관련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어음행위도 영업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 제 24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 영업전체가 아니라 어음행위만을 허락한 경우는 법 24조의 적용이 아니라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4)검토
차용자가 “영업과 관련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어음행위도 영업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 제 24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 영업전체가 아니라 어음행위만을 허락한 경우는 법 24조의 적용이 아니라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