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양자의 대항력은 그 취지를 달리한다.
3) 지점거래
등기할 사항은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 일반적 효력이 미친다.(제38조)
4) 소송행위
견해 대립이 있으나,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소송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따라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등기 전에 그 지배인이 행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3) 지점거래
등기할 사항은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 일반적 효력이 미친다.(제38조)
4) 소송행위
견해 대립이 있으나,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소송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따라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등기 전에 그 지배인이 행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