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침해의 개념
Ⅲ. 저작권침해의 판정기준
1. 저작권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
2. 저작권 제한 규정에 따른 해석
3. 공정이용 여부에 의한 해석
Ⅳ. 저작권침해의 실태
Ⅴ. 저작권침해와 표절
Ⅵ. 저작권침해와 서비스제공자
Ⅶ. 저작권침해의 민사적 구제
1. 침해에 대한 정지나 예방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의 청구는, 침해되는 권리가 절대권(즉, 준물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Ⅷ. 중국의 저작권침해 사례
Ⅸ. 저작권침해의 대책
1. 디지털화가 복제에 포함됨을 명시
2. 새로운 권리의 신설 = 전송권
3. 기술적 조치등
참고문헌
Ⅱ. 저작권침해의 개념
Ⅲ. 저작권침해의 판정기준
1. 저작권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
2. 저작권 제한 규정에 따른 해석
3. 공정이용 여부에 의한 해석
Ⅳ. 저작권침해의 실태
Ⅴ. 저작권침해와 표절
Ⅵ. 저작권침해와 서비스제공자
Ⅶ. 저작권침해의 민사적 구제
1. 침해에 대한 정지나 예방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의 청구는, 침해되는 권리가 절대권(즉, 준물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Ⅷ. 중국의 저작권침해 사례
Ⅸ. 저작권침해의 대책
1. 디지털화가 복제에 포함됨을 명시
2. 새로운 권리의 신설 = 전송권
3. 기술적 조치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해서는 논의가 있으나 졸견으로는 우리 법상의 복제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입법론으로는 앞으로 제기될지도 모를 논쟁의 여지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제2조 제14호의 정의 규정 속에 디지털 복제의 형태를 예시하고 이들도 복제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를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2. 새로운 권리의 신설 = 전송권
오늘날 많은 디지털 저작물이 전산망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전송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첫째 떠오르는 방안이 방송권 침해로 규제하는 것이다. 현행법 해석상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디지털 송신은 일반적으로 방송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방송은 l 대 다수의 송신형태로서 동시성을 띠는 반면에, 디지털 송신은 l 대 l 송신 및 l 대 다수의 송신 형태로서 이시성을 띠고 있다. 방송이 공중에 대한 일방적 송신인 반면에, 디지털 송신은 쌍방향적 송신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행 방송권을 가지고 규율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생각되는 방안은 배포권 침해로 규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디지털 송신은 배포와도 다르다. 종래 배포라 함은 일반적으로 유체물의 배포이고, 그 점유의 이전을 수반한다. 따라서 전산망을 통하여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배포권으로 포섭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멀티미디어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송신문제를 배포권, 대여권, 송신권 및 공중전달권의 각 측면에서 검토한 후 배포권이나 대여권으로 송신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디지털 송신은 l 대 l 송신이고 이시적 송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권의 상위 개념인 송신권의 도입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현행 저작권법상의 현안문제 점검」에서도 동일하다. 또 최근 발표된 저작권법안은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전송권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미 성립된 프로그램보호법 역시 별도의 전송 개념을 신설하고 전송권을 도입하였다.
3. 기술적 조치등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침해저작물의 전파속도나 확산속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기존의 법적 구제수단 외에 스스로 저작물에 기술조치를 부가하여 보다 철저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많은 저작물에는 기술조치가 편입되어 있다. 그러나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기 마련이듯이 저작물에 편입된 기술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발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이 저작물을 마음 놓고 공개시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들이 부가한 기술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성립을 본 WIPO의 저작권조약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체약에 의무를 과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술조치보호에 관한 입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법과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이나 개정된 형법규정은 권리관리정보보호에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기술조치보호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며,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2조는 전산망 사업자가 부가한 보호조치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부가한 기술조치는 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래 기술조치보호와 관련한 제 외국의 입법례로는 미국 가정녹음법 제1002조, 영국 1988년 저작권법 제296조, EU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EC지침 제7조 (1) (C)가 있었으나 디지털 의제와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1201조 및 일본 개정 저작권법 제2조(기술적 보호수단의 정의), 제30조(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제120조의2(벌칙) 등이다. 우리 역시 이에 대한 입법을 참고로 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태윤(2000), 모방·표절광고의 유형과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모방표절 광고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완(1992), 저작권의 침해와 그 구제,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 문제(하), 재판자료 제57집
◇ 윤석찬(2002), 인터넷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 세창출판사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9),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 정보통신부(2002), 디지털저작권 침해 사례 및 디지털콘텐츠제작자 피해 사례 조사
◇ 최석(1996), 저작권침해와 민사상 구제에 관한 고찰
2. 새로운 권리의 신설 = 전송권
오늘날 많은 디지털 저작물이 전산망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전송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첫째 떠오르는 방안이 방송권 침해로 규제하는 것이다. 현행법 해석상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디지털 송신은 일반적으로 방송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방송은 l 대 다수의 송신형태로서 동시성을 띠는 반면에, 디지털 송신은 l 대 l 송신 및 l 대 다수의 송신 형태로서 이시성을 띠고 있다. 방송이 공중에 대한 일방적 송신인 반면에, 디지털 송신은 쌍방향적 송신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행 방송권을 가지고 규율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생각되는 방안은 배포권 침해로 규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디지털 송신은 배포와도 다르다. 종래 배포라 함은 일반적으로 유체물의 배포이고, 그 점유의 이전을 수반한다. 따라서 전산망을 통하여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배포권으로 포섭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멀티미디어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송신문제를 배포권, 대여권, 송신권 및 공중전달권의 각 측면에서 검토한 후 배포권이나 대여권으로 송신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디지털 송신은 l 대 l 송신이고 이시적 송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권의 상위 개념인 송신권의 도입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현행 저작권법상의 현안문제 점검」에서도 동일하다. 또 최근 발표된 저작권법안은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전송권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미 성립된 프로그램보호법 역시 별도의 전송 개념을 신설하고 전송권을 도입하였다.
3. 기술적 조치등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침해저작물의 전파속도나 확산속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기존의 법적 구제수단 외에 스스로 저작물에 기술조치를 부가하여 보다 철저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많은 저작물에는 기술조치가 편입되어 있다. 그러나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기 마련이듯이 저작물에 편입된 기술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발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이 저작물을 마음 놓고 공개시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들이 부가한 기술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성립을 본 WIPO의 저작권조약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체약에 의무를 과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술조치보호에 관한 입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법과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이나 개정된 형법규정은 권리관리정보보호에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기술조치보호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며,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2조는 전산망 사업자가 부가한 보호조치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부가한 기술조치는 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래 기술조치보호와 관련한 제 외국의 입법례로는 미국 가정녹음법 제1002조, 영국 1988년 저작권법 제296조, EU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EC지침 제7조 (1) (C)가 있었으나 디지털 의제와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1201조 및 일본 개정 저작권법 제2조(기술적 보호수단의 정의), 제30조(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제120조의2(벌칙) 등이다. 우리 역시 이에 대한 입법을 참고로 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태윤(2000), 모방·표절광고의 유형과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모방표절 광고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완(1992), 저작권의 침해와 그 구제,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 문제(하), 재판자료 제57집
◇ 윤석찬(2002), 인터넷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 세창출판사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9),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 정보통신부(2002), 디지털저작권 침해 사례 및 디지털콘텐츠제작자 피해 사례 조사
◇ 최석(1996), 저작권침해와 민사상 구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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