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 중 복사권][복사권]저작재산권의 권리,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운영 현황,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집중관리,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과 도서관,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단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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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 중 복사권][복사권]저작재산권의 권리,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운영 현황,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집중관리,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과 도서관,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단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재산권의 권리

Ⅲ.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운영 현황

Ⅳ.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집중관리

Ⅴ.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과 도서관

Ⅵ.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단체
1. IFRRO
2. CCC
3. CLA
4. VG WORT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CCC).
3. CLA
CLA(Copyright Licensing Agency)는 영국의 복사권 단체이며 국제복사권단체협회의 회원이다. CLA는 책저널간행물로부터의 복사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ALCS(Authors\' Licensing and Collecting Society)와 PLS(Publisher Licensing Society)가 영국의 저작자 및 출판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982년에 설립하였으며, 수수료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다(CLA).
주요 업무는 관리 저작물로부터의 복사에 대해 이용자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라이센스 받은 이용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징수된 복사비를 저자 및 출판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CLA는 위탁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수행한다(CLA).
현재 약 5만 명의 저작자 및 1700여개의 출판사를 대리하여 이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저작물은 주로 책, 저널 및 간행물이다. 음악, 지도, 신문, 미술 저작물은 현재의 CLA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CLA의 이용자는 31,000개의 학교, 1,252개의 대학/대학원/계속교육원, 160개의 중앙/지방정부부처, 733개의 기관에 달한다(IFRRO).
CLA의 이용허락 유형은 비즈니스/산업, 중앙/지방정부, 대학교육, 계속교육, 학교, 국제 부문으로 나뉜다. 비즈니스/산업 부문에 대한 라이센스는 1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 1인당 7.5파운드, 15파운드 또는 22.5파운드씩 부과하며, 이용자는 라이센스 기간동안 언제든지 간행물 중 한편의 논문에 대하여 9번씩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중앙/지방정부 부문에 대한 라이센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 구별된다. 중앙정부 부문은 개별적인 협의에 의해 라이센스되고 수수료는 저작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책정된다. 지방정부 부문을 위해서는 1년마다 갱신되는 잠정적인 라이센스가 제공되고 있다.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선임급 또는 그 이상의 직원에 대해 1인당 15파운드의 비용을 부과하는 표준 라이센스가 제공된다.
대학교육 부문에 대한 라이센스는 모든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이 라이센스를 체결하면 교수와 학생은 영국 및 CLA가 상호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출판된 책 및 저널을 복사하는 것이 허용되며, 대학은 수업용으로 저작물을 복사할 수 있다.
계속교육 부문에 대한 라이센스는 계속교육, 6년제, 독립대학, 직업훈련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이 라이센스는 수업 중의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다량 복사 및 수업교재의 제작을 허용한다. 라이센스 수수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몇몇 기관을 선정하여 30일 동안 복사의 종류 및 양에 대한 조사를 행한다.
학교 부문에 대한 라이센스는 지방교육당국, 법정(grant maintained)학교, 독립학교, 언어학교 등이 대상이 된다. 학교 종류별로 30일간의 조사를 통하여 수수료를 책정한다(CLA).
CLA는 이용허락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규모를 꾸준히 확장시키고 있는데, 특히 대영도서관과의 이용허락 협약은 상당한 수입원(120만 파운드, 총 수입액은 1900만 파운드)이 되고 있다.
한편 저작권자 대표기관들이 인쇄본의 디지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허락 계획에 동의함으로써 디지털화에 대한 이용허락 범위까지 업무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단, 디지털 이용허락을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허가한 저작물에 대해 정확하게 저작물을 현시하고, 저작권자가 정한 수수료에 의해 개별적으로 디지털화 이용허락을 할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였다(CLA).
4. VG WORT
VG WORT(Verwertungsgesellschaft Wort)는 1965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관리단체법)’에 의하여 독일 특허청의 업무허가를 받은 어문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기관으로서, 개별 저작권자로부터 영업목적의 복제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신탁 양도받아 관리한다(著作權情報センタ). 모든 범주의 과학 및 어문저작물을 관리대상으로 하며 약 297,000명의 어문저작자 및 6,400명의 출판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용료 징수 대상은 ⅰ) 기업 내 저작물 복사 ⅱ) 정부 및 학교에서의 저작물 복사 ⅲ) 녹음녹화기기 제조자 및 수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ⅳ) 도서관의 공대권에 대한 보상청구권 ⅴ) 신문논설의 전재에 대한 보상청구권 등이다.
Ⅶ. 결론
디지털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작물을 복제하는 성격과 과정을 혁신화시켰다는데 있다. 디지털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복제를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복제가 진행될수록 복제물(copies)의 질적인 측면은 감소되어 복제물이 원저작물보다 열등하였다. 또한 아날로그에 의한 녹음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불법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복제 자체가 어느 정도 제약되었으므로 저작권의 침해는 자연적으로 억제되었다. 그러나 디지털기술,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억제하였던 요소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단 인터넷에 올려진 저작물은 전 세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쉽게 복제될 수 있으며, 각 복제물은 원저작물과 질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디지털기술은 다양한 매체로 나타나 있는 음악, 서적, 미술품, 사진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원래의 저작물을 대량으로 완벽하게 복제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산업이 기존의 복제물의 판매보다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김문현,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에 관한 연구 : 사회 국가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7
- 남형두, 표절과 저작권침해, 창작과 권리, 봄(54), 2009
- 문화관광부, 생활 속의 저작권, 신유문화사, 2000
- 윤선영, 도서관과 저작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 1999
- 전문영,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범우사, 1999
- 채명기,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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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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