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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설립등기 이후
강제이행을 할 수 있으나, 계약해제는 출자환급이 되므로 불가능하다. 발기인의 납입담보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즉 금전으로 대체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부정설도 있으나, 대체가능한 현물이라면 납입담보책임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체가능성이 없고 회사의 목적사업수행에 불가결한 현물이라면 설립무효사유가 될 것이다.
(2) 설립등기 이후
강제이행을 할 수 있으나, 계약해제는 출자환급이 되므로 불가능하다. 발기인의 납입담보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즉 금전으로 대체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부정설도 있으나, 대체가능한 현물이라면 납입담보책임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체가능성이 없고 회사의 목적사업수행에 불가결한 현물이라면 설립무효사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