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序)
Ⅱ. 전세권의 처분(處分)
Ⅱ. 전세권의 처분(處分)
본문내용
(4) 전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의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전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만약 지체 되어 있을 경우 목적부동산을 경매 할수 있으나 이때에는 원 전세권도 소멸하고 있고 원전세권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의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지체 되어 있을 경우 목적부동산을 경매 할수 있으나 이때에는 원 전세권도 소멸하고 있고 원전세권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의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