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당시의 시대상황
한국의 식민지화 과정
열강의 이권침탈 과정
한국 금융 침탈과정의 내적요인
일본의 금융진출과 제일은행
한국의 폐제문란 상황
일본 화폐의 유입
제일은행권의 유통
화폐정리사업
차관의 제공
철도의 부설
해운업침투
광산이권
전기이권
삼림 벌채권
어업권
참고자료
한국의 식민지화 과정
열강의 이권침탈 과정
한국 금융 침탈과정의 내적요인
일본의 금융진출과 제일은행
한국의 폐제문란 상황
일본 화폐의 유입
제일은행권의 유통
화폐정리사업
차관의 제공
철도의 부설
해운업침투
광산이권
전기이권
삼림 벌채권
어업권
참고자료
본문내용
일본이 조선의 광산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1906년 6월 29일에 공포.
제27조
본 법 및 시행 세칙의 규정에 있는 처분은 외국인에 관계함이 많은 고로 일본국 통감의 동의를 거쳐야 함. 또한 궁내부소속 광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임.
〓>기존 궁내부소속 광산제도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광산을 차지할 목적과 국내외인의 구별을 없애 일본인과 구미인이 광업채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목적.
■ 전기이권
-근대화를 추구하는데 있어 기산산업으로 커다란 비중 때문에 한국정부의 관심은 상당했으나 기술부족과 재정부족으로 열강의 이권 쟁탈의 대상이 됨.
미국측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한성전기회사 설립.
↓
주체적인 자세 결여,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운영권이
미국으로 넘어감.
↓
러일전쟁 후 일본의 일환와사회사에 매각됨.
※한일전선설치조관속약개정안
일본은 대륙침략의 중요한 바탕의 하나로 전신권의 강탈을 획책하여 1895년 1월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 카오루에게 한국정부와 체결할 수 있도록 훈령함.
제1조
종래 조선국에서 상당한 전기 기술자를 양성하여 전선건설, 전기건설, 전기통신의 업무를 적당히 시행할 수 있을때까지 이웃나라의 우의에 따라 조선 정부를 대신하여 조선 국내에 이미 건설한 전신 및 장래 건설할 일체 전선을 수축 관리하고 또 통신 업무를 시행한다.
제3조
조선 정부가 건설에 관계한 한성에서 공주, 전주를 거쳐 부산에 도달하는 전선과 한성-원산 간의 전선은 조선 정부에서 상당한 대가로서 차제에 이것을 일본정부에게 양도하고 일본정부는 적당한 수리를 하여 공중통신의 취급을 개시한다.
제8조
조선정부는 본 조약에서 내건 전신을 보호하며 파손할 우려를 없애기 위한 형률을 제정하여 연도 지방관에게 계유하여 이를 행하게 한다. 만약 위범하는 일이 있을 때는 속히 범인을 문책하고 그 손해를 배상시킨다.
■ 삼림 벌채권
-벌목권에 관한 이권은 벌목으로 인한 직접수익 외에도 벌목 대상지역에 임야나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는 이점을 가짐.
-러시아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최대 삼림자원 지역인 두만강, 압록강 연안과 울릉도에 대한 삼림 벌목권을 독차지 함.→러시아의 압록강지역 방어계획에 이용. 즉 벌목특허권을 이용하여 만주와 조선에 대한 전진정책을 시도하기 위해 용암포지역으로 진출해 병참기지화 하려는 의도로 용암포조차계약을 체결하려 함.
-일본은 러시아가 울릉도의 삼림벌목권을 획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불법영업을 자행했음.→러일전쟁 후 삼림이권 장악.
■ 어업권
러시아
일본
-동해를 중심으로 하는 포경권에 관심.
-1896년 케이제를링 백작이 동해에 포경장 설립.
-울산,성진,진보 등을 어장으로 조차.
-동해안에서 매년 15만원 내지 25만원의 어획고를 올림.
-1883년 한일통상장정 채결로 경상,전라,강원,함경도의 연해가 개방됨.
-1900년 경기도 연해의 어업권을 추가로 얻어냄.
-1904년 러일전쟁 후 충청,황해, 평안도의 어업권 획득.
-일본원양어업주식회사를 앞세워 포경업 실행.
■ 참고자료
한국사 권 44, 국사편찬위원회
제27조
본 법 및 시행 세칙의 규정에 있는 처분은 외국인에 관계함이 많은 고로 일본국 통감의 동의를 거쳐야 함. 또한 궁내부소속 광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임.
〓>기존 궁내부소속 광산제도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광산을 차지할 목적과 국내외인의 구별을 없애 일본인과 구미인이 광업채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목적.
■ 전기이권
-근대화를 추구하는데 있어 기산산업으로 커다란 비중 때문에 한국정부의 관심은 상당했으나 기술부족과 재정부족으로 열강의 이권 쟁탈의 대상이 됨.
미국측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한성전기회사 설립.
↓
주체적인 자세 결여,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운영권이
미국으로 넘어감.
↓
러일전쟁 후 일본의 일환와사회사에 매각됨.
※한일전선설치조관속약개정안
일본은 대륙침략의 중요한 바탕의 하나로 전신권의 강탈을 획책하여 1895년 1월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 카오루에게 한국정부와 체결할 수 있도록 훈령함.
제1조
종래 조선국에서 상당한 전기 기술자를 양성하여 전선건설, 전기건설, 전기통신의 업무를 적당히 시행할 수 있을때까지 이웃나라의 우의에 따라 조선 정부를 대신하여 조선 국내에 이미 건설한 전신 및 장래 건설할 일체 전선을 수축 관리하고 또 통신 업무를 시행한다.
제3조
조선 정부가 건설에 관계한 한성에서 공주, 전주를 거쳐 부산에 도달하는 전선과 한성-원산 간의 전선은 조선 정부에서 상당한 대가로서 차제에 이것을 일본정부에게 양도하고 일본정부는 적당한 수리를 하여 공중통신의 취급을 개시한다.
제8조
조선정부는 본 조약에서 내건 전신을 보호하며 파손할 우려를 없애기 위한 형률을 제정하여 연도 지방관에게 계유하여 이를 행하게 한다. 만약 위범하는 일이 있을 때는 속히 범인을 문책하고 그 손해를 배상시킨다.
■ 삼림 벌채권
-벌목권에 관한 이권은 벌목으로 인한 직접수익 외에도 벌목 대상지역에 임야나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는 이점을 가짐.
-러시아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최대 삼림자원 지역인 두만강, 압록강 연안과 울릉도에 대한 삼림 벌목권을 독차지 함.→러시아의 압록강지역 방어계획에 이용. 즉 벌목특허권을 이용하여 만주와 조선에 대한 전진정책을 시도하기 위해 용암포지역으로 진출해 병참기지화 하려는 의도로 용암포조차계약을 체결하려 함.
-일본은 러시아가 울릉도의 삼림벌목권을 획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불법영업을 자행했음.→러일전쟁 후 삼림이권 장악.
■ 어업권
러시아
일본
-동해를 중심으로 하는 포경권에 관심.
-1896년 케이제를링 백작이 동해에 포경장 설립.
-울산,성진,진보 등을 어장으로 조차.
-동해안에서 매년 15만원 내지 25만원의 어획고를 올림.
-1883년 한일통상장정 채결로 경상,전라,강원,함경도의 연해가 개방됨.
-1900년 경기도 연해의 어업권을 추가로 얻어냄.
-1904년 러일전쟁 후 충청,황해, 평안도의 어업권 획득.
-일본원양어업주식회사를 앞세워 포경업 실행.
■ 참고자료
한국사 권 44,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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