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성희롱의 의미
Ⅲ. 성희롱의 배경
Ⅳ. 성희롱의 종류
1. 보복형 성희롱(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2. 환경형 성희롱(Hostile Environment Sexual Harassment)
3. 양자의 차이점
Ⅴ. 성희롱의 내용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라 함은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 함은
3. ‘성적 언동 등‘이라 함은
4. ‘고용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Ⅵ. 성희롱의 금지영역
1. 업무․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직장
2. 교육․훈련기관
3. 재화․시설․용역 이용영역
4. 공공정책의 집행영역
Ⅶ. 성희롱과 성폭력
Ⅷ. 성희롱의 대처 방안
1. 개인적 대응
2. 기관 내 자체 처리절차
1) 성희롱의 접수
2) 상담과 조사
3) 사실 확인 및 조치
3. 법적 구제 요청
참고문헌
Ⅱ. 성희롱의 의미
Ⅲ. 성희롱의 배경
Ⅳ. 성희롱의 종류
1. 보복형 성희롱(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2. 환경형 성희롱(Hostile Environment Sexual Harassment)
3. 양자의 차이점
Ⅴ. 성희롱의 내용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라 함은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 함은
3. ‘성적 언동 등‘이라 함은
4. ‘고용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Ⅵ. 성희롱의 금지영역
1. 업무․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직장
2. 교육․훈련기관
3. 재화․시설․용역 이용영역
4. 공공정책의 집행영역
Ⅶ. 성희롱과 성폭력
Ⅷ. 성희롱의 대처 방안
1. 개인적 대응
2. 기관 내 자체 처리절차
1) 성희롱의 접수
2) 상담과 조사
3) 사실 확인 및 조치
3. 법적 구제 요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으로는 성희롱을 저지하기 어렵다.
가해자에게 직접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중지를 요청할 때는 차분하고 명확한 어투로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본을 남겨둔다.
또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해자에게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급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한다.
2. 기관 내 자체 처리절차
1) 성희롱의 접수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한다.
▶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상담자는 6하 원칙에 맞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2) 상담과 조사
상담이나 신고를 통해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되었을 때 일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시 가해자에게 공개사과각서요구 등 중재, 조정을 한다.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는 양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상담과 조사 시 피해자와 증인의 난처한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증인을 행위자 등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실 확인 및 조치
상담 및 조사에 의한 사실확인 결과
▶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다.
▶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조정에 의한 조치
▶ 성희롱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 조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행위자에 대한 경고, 행위자의 각서제출에 의한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부서 이동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조정의 결과를 보고받은 기관장은 조정내용대로 조치하고 사건을 종결 조치한다.
인사조치 및 징계
▶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성희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기관장은 상담원과 인사 및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듣고 행위자의 전보, 직위해제, 징계요구(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관장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외에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근무부서를 이동시켜 주어야 한다.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후에도 사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재발되거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법적 구제 요청
위와 같은 기관 내 자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피해자는 여성특별위원회에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녀차별(성희롱 포함)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남녀차별개선사무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남녀차별(성희롱 포함)사항의 시정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상담에 응하기 위해 남녀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여성특별위원회에 신고방법
남녀차별과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직접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여성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서<남녀차별(성희롱)신고>를 클릭하거나
홈페이지 주소: http://www.pcwa.go.kr
☞전화 3477-4076~7, 팩스 3477-4078,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다.
(우)137-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
참고문헌
1. 국회사무처 법제실, 직장성희롱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2001
2. 노순규,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예방법, 재정, 1999
3. 부산대 10대 총여학생회, 자주여성 민주남성 외 총여학생회 소장 성희롱 자료, 그 외 성희롱 관련 상담 사례 모음, 1999
4. 장필화 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모색 - 지침서 계발을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 11집
5. 지광준, 은폐와 침묵을 넘어-성희롱 성폭력의 실상과 예방대책, 도서출판 경인, 1999
6. 허병도, 성희롱 사건을 통해 본 여성의 인권과 책임
가해자에게 직접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중지를 요청할 때는 차분하고 명확한 어투로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본을 남겨둔다.
또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해자에게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급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한다.
2. 기관 내 자체 처리절차
1) 성희롱의 접수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한다.
▶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상담자는 6하 원칙에 맞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2) 상담과 조사
상담이나 신고를 통해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되었을 때 일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시 가해자에게 공개사과각서요구 등 중재, 조정을 한다.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는 양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상담과 조사 시 피해자와 증인의 난처한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증인을 행위자 등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실 확인 및 조치
상담 및 조사에 의한 사실확인 결과
▶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다.
▶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조정에 의한 조치
▶ 성희롱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 조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행위자에 대한 경고, 행위자의 각서제출에 의한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부서 이동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조정의 결과를 보고받은 기관장은 조정내용대로 조치하고 사건을 종결 조치한다.
인사조치 및 징계
▶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성희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기관장은 상담원과 인사 및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듣고 행위자의 전보, 직위해제, 징계요구(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관장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외에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근무부서를 이동시켜 주어야 한다.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후에도 사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재발되거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법적 구제 요청
위와 같은 기관 내 자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피해자는 여성특별위원회에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녀차별(성희롱 포함)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남녀차별개선사무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남녀차별(성희롱 포함)사항의 시정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상담에 응하기 위해 남녀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여성특별위원회에 신고방법
남녀차별과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직접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여성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서<남녀차별(성희롱)신고>를 클릭하거나
홈페이지 주소: http://www.pcwa.go.kr
☞전화 3477-4076~7, 팩스 3477-4078,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다.
(우)137-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
참고문헌
1. 국회사무처 법제실, 직장성희롱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2001
2. 노순규,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예방법, 재정, 1999
3. 부산대 10대 총여학생회, 자주여성 민주남성 외 총여학생회 소장 성희롱 자료, 그 외 성희롱 관련 상담 사례 모음, 1999
4. 장필화 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모색 - 지침서 계발을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 11집
5. 지광준, 은폐와 침묵을 넘어-성희롱 성폭력의 실상과 예방대책, 도서출판 경인, 1999
6. 허병도, 성희롱 사건을 통해 본 여성의 인권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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