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Ⅲ.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
Ⅳ. 직장내 성희롱예방의 필요성
1.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Ⅴ. 직장내 성희롱예방의 사업자 의무
1.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3.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4. 직장 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5.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Ⅵ. 직장내 성희롱예방의 노동조합 역할
1.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2. 단체협약에의 반영
3. 전담부서의 설치 등
Ⅶ. 직장내 성희롱예방의 근로자 역할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1)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2)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2.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1)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2)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3) 증거자료를 남긴다
4)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5)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한다
Ⅷ. 향후 직장내 성희롱예방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Ⅲ.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
Ⅳ. 직장내 성희롱예방의 필요성
1.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Ⅴ. 직장내 성희롱예방의 사업자 의무
1.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3.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4. 직장 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5.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Ⅵ. 직장내 성희롱예방의 노동조합 역할
1.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2. 단체협약에의 반영
3. 전담부서의 설치 등
Ⅶ. 직장내 성희롱예방의 근로자 역할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1)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2)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2.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1)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2)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3) 증거자료를 남긴다
4)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5)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한다
Ⅷ. 향후 직장내 성희롱예방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편지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증거자료를 남긴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 또는 회사의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한다.
사업주에게 문제제기하여 해결한다.
성희롱 행위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내의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구와 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한다.
5)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한다
회사에 상담하고 고충을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사무소민간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상담실」 등과 같은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참고] 피해자의 법적 권리구제 방법
-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신청
● 사업주에게 고충을 제기하여 해결이 안 될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분쟁을 지원요청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권리구제 신청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 제기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힌 데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Ⅷ. 향후 직장내 성희롱예방의 과제
사용자단체들과 기업들,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 일반인들도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규제가 초해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견해를 종합해 보면,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경미한 행동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법률만능주의에서 비롯되며, 기업의 인력관리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규제완화정책에 위배되고, 기업이 여성고용을 더욱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자칫 법을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낮은 인권의식 수준이나 악화된 기업이나 여성고용의 상황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입법과정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 반응과 우려를 간단히 일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희롱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직장문화가 불평등하고 인권침해적 소지가 크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와 기업이 국제상황의 변화에 발맞추고 진보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성차별 소지가 많은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인식과 대응의 변화를 촉진하고, 그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평등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강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분쟁처리제도가 신속하고 적절한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정적, 사법적 분쟁처리기관의 법적용 담당자와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에 관한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성희롱 관련 사건처리의 오류를 방지하고 더 면밀한 위법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성희롱이 당사자들만이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이 제기될 경우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분쟁처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고평법은 제1차 개정시부터 고평법과 관련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입증책임규정이 적극 활용되어야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고평법은 성차별 행위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성희롱 행위자나 사용자의 성희롱 관련규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민사책임을 묻는 일본, 미국 등의 입법과 구별된다. 그 취지는 실효성의 확보에 있지만, 보다 효과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Ⅸ. 결론
직장 내 성희롱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성들이 직장의 동료로, 직장의 한 구성원으로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여성 노동권의 침해 행위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년 1회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매년 평등의 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비율을 볼 때 그 실효성 뿐 아니라 년 1회 실시 의무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실제로 평등의 전화에 상담을 의뢰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8%에 불과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년 1회 실시 의무화는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방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며 단순히 교육의 실시뿐 아니라 교육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함께 마련되어 교육의 효과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교육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선희 - 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고찰,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김미경 -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지 말고 당차게 살아라
김엘림 - 연구보고서(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전영실 -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천대윤 - 성희롱정책, 이론과 실제(Sexual harassment Policy)
한국여성개발원 - 총류, 참고류,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 1997
3) 증거자료를 남긴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 또는 회사의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한다.
사업주에게 문제제기하여 해결한다.
성희롱 행위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내의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구와 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한다.
5)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한다
회사에 상담하고 고충을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사무소민간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상담실」 등과 같은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참고] 피해자의 법적 권리구제 방법
-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신청
● 사업주에게 고충을 제기하여 해결이 안 될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분쟁을 지원요청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권리구제 신청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 제기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힌 데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Ⅷ. 향후 직장내 성희롱예방의 과제
사용자단체들과 기업들,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 일반인들도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규제가 초해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견해를 종합해 보면,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경미한 행동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법률만능주의에서 비롯되며, 기업의 인력관리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규제완화정책에 위배되고, 기업이 여성고용을 더욱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자칫 법을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낮은 인권의식 수준이나 악화된 기업이나 여성고용의 상황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입법과정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 반응과 우려를 간단히 일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희롱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직장문화가 불평등하고 인권침해적 소지가 크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와 기업이 국제상황의 변화에 발맞추고 진보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성차별 소지가 많은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인식과 대응의 변화를 촉진하고, 그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평등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강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분쟁처리제도가 신속하고 적절한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정적, 사법적 분쟁처리기관의 법적용 담당자와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에 관한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성희롱 관련 사건처리의 오류를 방지하고 더 면밀한 위법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성희롱이 당사자들만이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이 제기될 경우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분쟁처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고평법은 제1차 개정시부터 고평법과 관련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입증책임규정이 적극 활용되어야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고평법은 성차별 행위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성희롱 행위자나 사용자의 성희롱 관련규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민사책임을 묻는 일본, 미국 등의 입법과 구별된다. 그 취지는 실효성의 확보에 있지만, 보다 효과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Ⅸ. 결론
직장 내 성희롱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성들이 직장의 동료로, 직장의 한 구성원으로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여성 노동권의 침해 행위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년 1회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매년 평등의 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비율을 볼 때 그 실효성 뿐 아니라 년 1회 실시 의무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실제로 평등의 전화에 상담을 의뢰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8%에 불과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년 1회 실시 의무화는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방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며 단순히 교육의 실시뿐 아니라 교육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함께 마련되어 교육의 효과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교육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선희 - 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고찰,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김미경 -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지 말고 당차게 살아라
김엘림 - 연구보고서(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전영실 -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천대윤 - 성희롱정책, 이론과 실제(Sexual harassment Policy)
한국여성개발원 - 총류, 참고류,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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