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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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본권의 한계 : 내재적 한계성

Ⅱ.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의 의미
(2) 헌법유보의 유형
㈎ 일반적 헌법유보
㈏ 개별적 헌법유보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법률유보의 의미
(2) 법률유보의 형태
(3) 본래적 형태의 법률유보
㈎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의 개념
㈏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
(4) 법률유보의 유형 :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
(5)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 기본권 제한의 목적
⒜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
㈐ 기본권제한의 형식
⒜ 법률
⒝ 명령
⒞ 조약과 국제법규
㈑ 기본권제한의 방법과 단계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정당성의 원칙
㈁ 방법적적정성(수단상당성)의 원칙
㈂ 제한(피해)최소성의 원칙
㈃ 법익균형성(법익비례성)의 원칙
⒝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 기본권제한의 기준 : 이중기준의 원칙

3.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
㈎ 기본권제한의 허용여부
㈏ 기본권제한의 형식
⒜ 헌법에 의한 제한
⒝ 법률에 의한 제한
⒞ 명령에 의한 제한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4. 국가비상사태 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1) 긴급명령 등에 의한 기본권 제한
(2) 비상계엄선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법치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주체에 의한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기본권제한의 형식
⒜ 헌법에 의한 제한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든가
㈁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다든가
㈂ 국인, 군무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으로 할 수 있다든가 등
⒝ 법률에 의한 제한
㈀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 공무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전에 사임해야 하고,
㈂ 국공립학교의 학생, 수형자, 입원 중인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도 각각 교육기본법, 행형법, 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그 기본권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 법률에 의한 군인, 군무원 등의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제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제복의 착용 등
⒞ 명령에 의한 제한
헌법에 구체적인 위임이 이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비상사태가 발발하면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 배제되고 헌법 제76조와 제77조에 의거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특별한 조치로써 특별한 제한이 가능하다.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이에 대해서는 학설이 부정설과 제한적 긍정설, 전면적 긍정설로 나뉜다.
부정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법적 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로, 과거에 지배적인 견해였다.
제한적 긍정설은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외부적 관계)와 복무관계(내부적 관계)로 구분하여 기본관계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면적 긍정설은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를 구별하지 아니하므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처분도 예외없이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4. 국가비상사태 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1) 긴급명령 등에 의한 기본권 제한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등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2) 비상계엄선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비상계엄 하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사형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제의 재판도 가능하다.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가격1,8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1.09.28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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