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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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 총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본권의 효력

Ⅰ. 들어가는 말

Ⅱ. 기본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제3자적 효력

Ⅲ.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이론
 1. 독일의 이론
 2. 미국의 이론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대사인적 효력

Ⅴ. 기본권의 갈등관계
 1. 기본권의 경합
 2.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제한

Ⅰ. 서설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
 1. 기본권의 구성요건
 2. 헌법 직접적 제한(헌법유보)
 3. 헌법 간접적 제한
 4. 헌법내재적 한계

Ⅲ.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1. 법률에 의한 제한
 2. 기본권 제한의 대상
 3. 기본권 제한의 목적
 4. 기본권제한의 정도 - 과잉금지원칙
 5. 기본권제한의 한계

Ⅲ. 기본권 제한의 예외
 1.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2. 비상계염
 3. 특수신분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



* 기본권침해와 구제

Ⅰ. 서설

Ⅱ.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의 경우
 2. 소극적 입법(입법부작위)에 의한 침해의 경우

Ⅲ. 집행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침해
 2. 구제

Ⅳ.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침해
 2. 구제

Ⅴ. 사인에 의한 침해

본문내용

한다. 즉 제도보장과 기본권은 성질과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제도보장은 기본권 속에 들어 있는 하나의 효력에 불과하다고 하며, 헤벨레의 제도적 기본권설은 기본권이 자연권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제도화된 기본권이 아닐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 이는 결국 실정권설에 귀착한다. 이하에서는 칼 슈미트의 견해로 설명하고자 한다.
2. 보장의 대상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가 보장대상이며, 제도보장은 객관적 법규범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인 제도는 역사적전통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객관적 제도이어야 하여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제도는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3. 보장의 정도
제도보장은 최대한의 보장인 데 대하여 기본권은 최소한의 보장이다.
4. 재판기능
제도보장도 기본권과 같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구속하며 직접적으로 효력을 갖는 객관적 법규범으로서 재판규범으로 가능하다. 다만 제도보장규정 그 자체로만 직접근거로 하여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Ⅲ. 관계
1. 제도 그 자체만 보장되는 경우 : 직업공무원제, 지방자치제
2. 제도보장이 기본권 보장과 관련되는 경우
(1) 권리가 제도에 종속되는 경우
복수정당제가 보장됨으로써 정당의 설립이나 가입, 탈퇴의 자유가 보장된다.
(2) 제도가 기본권에 종속되는 경우
정치적 자유권(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주적 선거제도 보장
3. 보장이 병존하는 경우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 된다.
Ⅳ. 우리 헌법의 제도보장
직업공무원제, 복수정당제, 사유재산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과 대학의 자치, 혼인제도, 가족제도, 지방자치제 등이 있다.
*기본권의 주체
Ⅰ. 서설
1. 의의
기본권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향유자를 말한다. 그러나 국민의 그들의 신분이나 대국가적 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국민의 범위가 문제된다.
2. 국민
(1) 일반국민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으로 국민일반이다. 다수자로서의 국민, 소수자로서의 국민을 가리지 않고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자를 말한다.
(2)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국민
여기에도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기본권제한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하며 합리적이며 필요한 범위 내이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노동삼권, 군인, 군무원의 재판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Ⅱ. 외국인
1. 인정여부
(1) 부정설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상 문제와 실정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하며, 통합주의에 따르면 기본권을 통합되기 위한 공감대적 가치질서로 이해하는 스멘트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긍정설
결단주의에 따르면 규정보다 권리의 성질에 따라 인정 여부 결정, 즉 기본권을 인간의 권리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도 인정한다는 것이며 통설이다.
2.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1)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행복추구권
(2) 평등권
정치적 평등이나 재산권보장에서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한다.
(3) 자유권
당연히 인정되나 직업선택, 거주이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있어서는 좀 더 제한을 받는다.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에게 출국의 자유는 허락된다. 다만, 외국인에게 정치적 망명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4) 사회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환경권, 보건권 등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5) 청구권
일정한 기본권과 결부된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6) 참정권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Ⅲ. 법인
1. 인정여부
(1) 부정설(결단주의)
슈미트는 기본권은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국가질서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법인에게까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2) 부정설
법실증주의는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법질서에 의하여 형성된 규범적 일원체를 뜻하기 때문에 법인도 기본권주체로 인정, 다만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공법인은 기본권주체성인정을 부인하고, 통합주의에 따르면 법인이 그것이 사법이건 공법이건 간에 모두 통합의 형식이자 수단이기 때문에 그 주체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다만, 긍정설도 개별적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을 구체저ㄱ으로 열거 하려는 기본권기준설과 각 법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문제되는 기본권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법인기준설이 있다.
2. 기본권주체로서의 법인개념의 재구성
사법상의 법인 개념을 헌법학의 영역에 무비판적으로 차용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이젠제의 헌법적 차원에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려면 의사결정과 활동에 있어 통일성을 가지는 조직적 통일체라야 하고, 당해 조직에 참여하는 자연인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성격에 있어 사적 자율을 기초로 하는 조직이라야 한다.
3. 이론적 근거
이론적 근거는 법인이 그 구성원인 자연인의 기본권행사를 편리하게 하여 주거나 촉진시켜 주기 때문이다.
4. 법인의 범위
(1) 사법상의 법인
영리법인이건 비영리법인이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권리능력 없는 단체가 문제가 되나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서 사법상의 권리능력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단법인도 헌법적 법인개념의 징표를 갖추고 있으면 그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2) 공법상의 법인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대학이나 언론기과ㄴ 등은 학문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향유한다.
(3) 외국법인
내국법인으로 국한하는 나라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법인에게도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 준하여 인정된다.
5.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재산권보장,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환경권 등이 있다.
6.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행복추구권, 생명권, 종교 및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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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04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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