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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저작권과 관련해 인터넷 미디어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일방향적인 것에 반해, 인터넷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인터넷미디어는 능동적미디어의 기능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P2P사이트나 포탈 혹은 플랫폼사업자들은 결코 자신들의 책임을 대중들에게 전가하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 크리에이티브 코먼스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콘텐츠별로 제공되는 목적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콘텐츠를 제공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콘텐츠제공자와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이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크리에이티브 코먼스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무절제한 정보이용을 억제함으로써 공정이용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
한편 대중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무료]라는 인식은 콘텐츠제공자들이 심어준 면이 없지 않다. 이용자가 많으면 광고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여겨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하였는데 이는 광고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가져왔고, 오히려 콘텐츠를 통한 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정보제공자들은 다양한 수입 창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애플은 무료음원이 팽배하던 시장에서 유료화를 통해 디지털음원의 판매 가능성을 확신시켜준 최조의 모델인데 애플의 성공요인에는 기업의 창조적 아이텐티티 구축이 큰 역할을 했다. 애플이 정보제공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정보 콘텐츠를 실제로 창조하는 창작자들에 대한 환경개선도 중요한 문제이다. 저작권은 거대 유통 업체들의 독점적 이윤이 아닌 창작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권리가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적으로도 공적인 투자나 인프라를 구축해 창작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실제로 콘텐츠 창작에 기여하는 저작권법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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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심상민 외 공저(2006), 『디지털 뉴스 유통과 저작권』, 한국언론재단
황성운(2007),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진한 M&B
로렌스 레식(2008), 『자유문화-인터넷시대의 창작과 저작권문제』, 필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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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11.07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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