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운송과 부정기선운송] 정기선 및 부정기선 운송의 의의와 특성, 형태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정기선운송과 부정기선운송

Ⅰ. 정기선운송

1. 정기선운송의 의의와 특성
1) 정기선운송의 의의
2) 정기선운송의 특성
(1) 항해의 반복성
(2) 공공서비스의 제공
(3) 고가 운송서비스
(4) 개품운송계약의 체결
(5) 공표운임의 존재
2. 해운동맹
1) 해운동맹의 의의
2) 해운동맹의 형태
(1) 개방형 해운동맹
(2) 폐쇄형 해운동맹
3) 해운동맹의 유지수단
(1) 동맹선사 유지수단
(2) 화주 유인수단
4) 해운동맹의 약화와 협의협정제도
(1) 해운동맹의 약화
(2) 협의협정제도

Ⅱ. 부정기선운송

1. 부정기선운송의 의의와 특성
1) 부정기선운송의 의의
2) 부정기선운송의 특성
(1) 항로선택의 자유성
(2) 저부가가치 화물의 대량수송성
(3) 용선운임의 변동성
2. 용선계약
1) 용선계약의 형태
(1) 항해용선계약
(2) 기간용선계약
(3) 나용선계약
2) 용선계약의 특성
(1) 항해용선계약의 특성
(2) 기간용선계약의 특성
(3) 나용선계약의 특성

본문내용

점도 동맹약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2) 협의협정제도
최근, 주요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에서의 동맹선사와 비동맹선사 간에는 항로의 안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협의협정(discussion agreement)의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협정은 선복과잉, 운임하락 등으로 공멸의 위험에 처한 동맹 비동맹 선사들이 항로질서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기구이다.
특히, 동맹과 달리 공통운임(collective pricing)을 책정하지 않고, 선사 간의 협정에 의한 선복량의 조절을 통한 운임안정의 모색, 각종 할증료 및 부대비의 신규도입 내지는 인상 등에 대해 상호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정화협정(stabilization agreement) 또는 조화동맹(harmonization conference)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협의협정의 형태에는 북미태평양항로의 TSA(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대서양항로의 TAA(Trans Atlantic Agreement), 아시아지역의 역내협의협정인 IADA(Intra Asia Discussion Agreement) 등이 있다.
부정기선운송
I. 부정기선운송의 의의와 특성
1. 부정기선운송의 의의
부정기선운송은 정기선운송과는 달리 운항일자나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화물의 수요에 따라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해운서비스나 선복(ship's space)을 제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이다. 부정기선운송의 대상화물은 광석, 곡물류, 목재, 비료 등과 같이 비교적 운송량이 많고, 운임부담능력이 적은 산화물(bulky cargo)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부정기선운송은 비교적 저렴한 운임으로 대량의 화물을 화주가 원하는 시기에 화주가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선이 취항하지 않는 항로나 원재료 및 연료 등을 운송하는 데 매우 적합한 운송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부정기선운송의 특성
1) 항로선택의 자유성
부정기선운송은 정기선운송과 같이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항로를 선택하여 운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저부가가치 화물의 대량수송성
일반적으로 부정기선운송은 운임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운임부담 능력이 작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따라서 운임수준이 높은 정기선운송으로 운송하기가 곤란한 화물의 대량운송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물론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3) 용선운임의 변동성
부정기선운송의 운임은 선박의 용선계약이 체결되는 용선시장에서 운송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운송수요량은 운송을 필요로 하는 화물량에 의해 결정되고, 운송공급량은 운송에 이용될 수 있는 선복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부정기선운송의 운임수준은 시장 환경의 변동에 따라 계절적, 시간적, 지역적으로 상이하게 설정된다.
II. 용선계약
1. 용선계약의 형태
부정기선운송은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화주(용선자)와 운송수단이나 운송서비스를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이를 용선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주가 용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용선계약의 유형에는, 운송행위는 선박회사가 수행하고 용선자는 이러한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인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 등이 있으며, 용선자가 운송수단 자체를 용선하고 운송업무 또한 직접 수행하는 나용선 계약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항해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한 번의 항해를 위해서 체결되는 용선계약의 형태이다. 따라서 항해용선계약은 항해일자와는 무관하며, 항차를 기준으로 하여 용선운임이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변형된 계약형태로 한 항해를 기준으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지만, 항해가 이루어지는 항해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운임을 산출하는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이나, 화물의 선적량에 관계없이 일정 선복(선박의 전체 또는 일부)을 기준으로 하여 운임을 정하는 선복용선계약(lump sum charter) 등과 같은 형태도 이용되고 있다.
2) 기간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狂me charter)은 항해용선과는 달리, 일정기간을 단위로 선박을 용선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용선운임은 항차에 관계없이 용선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다.
그러나,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을 불문하고 선박회사는 운송행위를 수행하좌 용선자는 선박회사가 제공하는 운송서비스만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3) 나용선계약
나용선계약 또는 선박 임대차계약[bare boat charter or demise charter)은 선박회사로부터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 자체를 용선하여, 항해에 필요한 물적 및 인적요소 일체를 용선자가 직접 부담하고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나용선계약은 선박회사가 제공하는 운송서비스를 용선하는 항해용선이나 기간용선과는 달리, 운송수단인 선박자체를 용선하는 형태이다.
2. 용선계약의 특성
1) 항해용선계약의 특성
항해용선계약은 선박회사가 자기의 책임 하에 선장과 해원을 고용하좌 화물운송에 필요한 모든 업무와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이때의 용선운임은 화물의 수량과 항로에 따라 정해지며, 일대용선의 경우에는 항해일자를, 선복용선의 경우에는 용선한 선복을 기준으로 하여 용선운임이 산정된다.
2) 기간용선계약의 특성
기간용선계약은 항해용선계약과 마찬가지로 선박회사가 직접 선장과 해원을 임명하고 선원급료, 식음료비, 윤활유, 선박유지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고, 화주는 화물의 취급과 관련된 하역비와 선박의 입항과 관련된 항비, 도선료, 예선료 등을 부담하게 된다.
3) 나용선계약의 특성
나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박만을 용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선장과 해원
등을 용선자가 직접 임명하게 되며, 또한 선박의 운영과 화물 취급에 따른
모든 비용을 선주가 아닌 용선자가 부담하게 된다.
용선계약의 특성
  • 가격3,5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1.11.10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363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