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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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이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이유】
본문내용
서 망 손지용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의 2003. 7. 7.까지 상속분의 합계인 175,226,911원(이 사건 각 예금채권의 총 지급액 350,453,822원의 1/2) 및 위 금원 중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의 각 원금에 대한 200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표 ⑥ 기재 각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가압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 발령되어 이를 송달받았고 이는 법적 지급제한 사유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여전히 가압류채권의 채권자이므로 당해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기까지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집행에 나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의 2003. 7. 7.까지 상속분의 합계인 175,226,911원(이 사건 각 예금채권의 총 지급액 350,453,822원의 1/2) 및 위 금원 중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의 각 원금에 대한 200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표 ⑥ 기재 각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가압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 발령되어 이를 송달받았고 이는 법적 지급제한 사유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여전히 가압류채권의 채권자이므로 당해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기까지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집행에 나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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