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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경우(유진단 : 1년)
3.보험가입한지 3년이 지난 경우
위의 3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므로, 해지권이 발생한다.
또한 이미 지급한 공제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정구할 수 있다. 단,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농협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은 지급을 해야 한다.
3.보험가입한지 3년이 지난 경우
위의 3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므로, 해지권이 발생한다.
또한 이미 지급한 공제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정구할 수 있다. 단,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농협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은 지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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