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식에 대한 양도제한
1) 주식의 양도제한
2) 주식의 양도 제한의 방법
3) 승인청구 및 승인절차
4) 승인거부의 통지
5) 사전승인 없이 주식을 양수한 자의 취득승인청구
2. 일본 회사법상의 양도제한 주식
1) 주식의 양도제한
2) 양도승인청구
3) 승인거절의 경우와 절차
4) 매매가격의 결정
5) 회사가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6) 양도승인청구의 철회
7) 상속인등에 대한 매도 청구
8) 양도제한 위반의 효력
1) 주식의 양도제한
2) 주식의 양도 제한의 방법
3) 승인청구 및 승인절차
4) 승인거부의 통지
5) 사전승인 없이 주식을 양수한 자의 취득승인청구
2. 일본 회사법상의 양도제한 주식
1) 주식의 양도제한
2) 양도승인청구
3) 승인거절의 경우와 절차
4) 매매가격의 결정
5) 회사가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6) 양도승인청구의 철회
7) 상속인등에 대한 매도 청구
8) 양도제한 위반의 효력
본문내용
- 풀어말하자면, 상속 일반승계로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그 주식을 회사에 매도시킬 것을 청구할 법을 정관에 둘 수 있다는 것!
회사가 청구를 할 경우
① 매도 청구할 주식의 수, 주식을 소유한 자의 성명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함
② 주식소유자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X)
③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결정한 때 → 매도 청구(O)
④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 → 매도 청구(X)
⑤ 이 청구에 있어서 주식의 수를 명백히 하여야 함
⑥ 회사 → 언제든지 이 청구를 철회(O)
매매가격의 결정
① 협의에 의함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매도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법원에 매매가격결정을 신청(O)
③ 매도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매매가격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청구 효력(X)
8) 양도제한 위반의 효력
양도제한주식이 양도승인 없이 양도된 경우
① 당해 양도회사에 대한 관계 → 무효
② 양도 당사자 간의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설과 유효설이 존재
③ 일본 회사법에서는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양도승인청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효설의 입장을 취함
회사가 청구를 할 경우
① 매도 청구할 주식의 수, 주식을 소유한 자의 성명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함
② 주식소유자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X)
③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결정한 때 → 매도 청구(O)
④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 → 매도 청구(X)
⑤ 이 청구에 있어서 주식의 수를 명백히 하여야 함
⑥ 회사 → 언제든지 이 청구를 철회(O)
매매가격의 결정
① 협의에 의함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매도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법원에 매매가격결정을 신청(O)
③ 매도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매매가격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청구 효력(X)
8) 양도제한 위반의 효력
양도제한주식이 양도승인 없이 양도된 경우
① 당해 양도회사에 대한 관계 → 무효
② 양도 당사자 간의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설과 유효설이 존재
③ 일본 회사법에서는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양도승인청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효설의 입장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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