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간통죄
1. 연원
2. 의의
3. 요건
4. 친고죄
5. 효과
6. 관련판례
7. 다른 나라의 간통죄
Ⅲ 존폐 논의
1. 존치 의견
2. 폐지 의견
3. 간통죄 존폐 통계
4. 판례의 태도
Ⅳ 사견
Ⅴ 참고자료
Ⅱ 간통죄
1. 연원
2. 의의
3. 요건
4. 친고죄
5. 효과
6. 관련판례
7. 다른 나라의 간통죄
Ⅲ 존폐 논의
1. 존치 의견
2. 폐지 의견
3. 간통죄 존폐 통계
4. 판례의 태도
Ⅳ 사견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고 양쪽 배우자는 파탄주의 파탄주의 : 破綻主義, 재판상 이혼에서 부부 양쪽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입법주의. 이혼무책주의(離婚無責主義)라고도 한다.
원칙 아래 간통으로 말미암아 양자결합의 기초인 애정이 없어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지만, 부에 대하여는 축첩만을 처벌하는 차별주의를 택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일본에서는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주의를 택하고 있다.
Ⅲ 존폐 논의
1. 존치 의견
1) 논거
① 사회의 선량한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② 이혼 시에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여성들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고소권 행사에 이용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여성 보호적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③성도덕에 대한 국민적 전통이 간통죄를 불벌시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④ 결혼은 선량한 성 도덕과 가정을 지킬 의무를 전제하고 있는데 간통은 배우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들어 간통죄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2) 비판
① 간통죄 법의 예방성이 없고, ② 여성의 권리가 상승된 현실에서 간통죄의 ‘여성보호’ 효과는 거의 상실됐고 ③ 민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④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리라는 점 ⑤ 성매매의 처벌은 1년 이하인데 반해, 간통죄의 처벌은 2년 이하로 처벌이 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이 있다.
2. 폐지 의견
1) 논거
① 사적 성윤리보호나 부도덕성을 이유로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에 반하고, ② 우리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고, ③ 부부의 성실의무에 대한 배반은 이혼이나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처벌할 만큼 형법적 불법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④ 피해자인 배우자가 과도한 위자료를 받거나 복수심의 만족을 위해서 형벌권을 합법적인 공갈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고, ⑤ 형사 정책적으로도 범죄억지나 재사회화의 효과도 거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2) 비판
① 간통죄의 예방성이 부족하더라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억제장치로서 족하고, ② 간통죄의 처벌이 과하다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하면 될 것이고, ③ 여성의 지휘가 상승하였다고 하나, 여성뿐만 아니라 가정도 보호하는 장치이라는 점, ④ 결혼은 법률에 기한다는 점, ⑤ 아직은 간통죄 폐지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이 있다.
3. 간통죄 존폐 통계
4.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1990년 [간통죄를 처벌하는 헌법규정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0. 9. 10, 89 헌마 82
라고 판시하였으며, 이후 1993년과 2001년에도 위헌여부 합헌을 판시 한 바 있다.
Ⅳ 사견
간통은 형사상의 죄를 구성하고 민사상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 그러나 간통죄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간통죄 존폐에 대하여 사회 각계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의 옥소리 · 박철 부부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 과거 3차례의 경우 간통죄는 합헌으로 판시되었다. 이번 4번째 위헌심판에서도 합헌으로 판시가 될지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하여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간통죄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및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간주한다. 그렇다고 폐지론자가 간통이 옳다거나 사회적으로 방임되어도 무방한 일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간통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고 강제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수정되거나 사라지려면, 사회적인 용인이 있어야 한다. 과거 70~80년대 보다는 간통에 대하여 사회적인 시각이 달라졌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간통죄에 대하여 존폐 논란이 있을 뿐이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간통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간통 예방과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간통죄가 형벌로써 처벌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학교에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사회 분위기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사회가 올바로 서게 되면 간통죄가 자연히 줄어들 것입니다.”라는 폐지론자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통죄의 역할이 단지 간통 예방과 증가 억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간통죄의 다른 역할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보호이다. 즉,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경제력 있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 될 것이다. 그리고 가정의 보호를 위해서도 존재하여야 한다. 후에 사회적으로 간통죄 폐지가 사회적으로 인용된다면 그때에는 다른 각도에서 간통죄를 바라봐야 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간통죄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이므로 가정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간통죄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Ⅴ 참고자료
- 정웅석/백승민 형법강의 제 1판
- 이재상 형법각론 제 5판
- 두산 백과사전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기로에 선 간통죄 / 중앙일보
- [강원논단]간통죄 폐지론 / 강원일보 2004-11-22
- 간통혐의 여성만 구속한 기준 뭔가 / 서울신문 2005-03-04
- “또 여성만 울리려고?”/ 한겨레 2004-09-20
- 간통죄 존폐 논쟁…네티즌은 폐지 `경합우세' / 연합뉴스 2007-09-24
- 권성 前헌법재판관 "간통죄 처벌은 법 만능주의" / 세계일보 2007-10-02
- 옥소리가 불붙인 간통죄 존폐 논란 내막 / 스포츠서울 2008-03-10
원칙 아래 간통으로 말미암아 양자결합의 기초인 애정이 없어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지만, 부에 대하여는 축첩만을 처벌하는 차별주의를 택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일본에서는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주의를 택하고 있다.
Ⅲ 존폐 논의
1. 존치 의견
1) 논거
① 사회의 선량한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② 이혼 시에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여성들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고소권 행사에 이용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여성 보호적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③성도덕에 대한 국민적 전통이 간통죄를 불벌시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④ 결혼은 선량한 성 도덕과 가정을 지킬 의무를 전제하고 있는데 간통은 배우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들어 간통죄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2) 비판
① 간통죄 법의 예방성이 없고, ② 여성의 권리가 상승된 현실에서 간통죄의 ‘여성보호’ 효과는 거의 상실됐고 ③ 민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④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리라는 점 ⑤ 성매매의 처벌은 1년 이하인데 반해, 간통죄의 처벌은 2년 이하로 처벌이 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이 있다.
2. 폐지 의견
1) 논거
① 사적 성윤리보호나 부도덕성을 이유로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에 반하고, ② 우리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고, ③ 부부의 성실의무에 대한 배반은 이혼이나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처벌할 만큼 형법적 불법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④ 피해자인 배우자가 과도한 위자료를 받거나 복수심의 만족을 위해서 형벌권을 합법적인 공갈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고, ⑤ 형사 정책적으로도 범죄억지나 재사회화의 효과도 거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2) 비판
① 간통죄의 예방성이 부족하더라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억제장치로서 족하고, ② 간통죄의 처벌이 과하다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하면 될 것이고, ③ 여성의 지휘가 상승하였다고 하나, 여성뿐만 아니라 가정도 보호하는 장치이라는 점, ④ 결혼은 법률에 기한다는 점, ⑤ 아직은 간통죄 폐지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이 있다.
3. 간통죄 존폐 통계
4.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1990년 [간통죄를 처벌하는 헌법규정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0. 9. 10, 89 헌마 82
라고 판시하였으며, 이후 1993년과 2001년에도 위헌여부 합헌을 판시 한 바 있다.
Ⅳ 사견
간통은 형사상의 죄를 구성하고 민사상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 그러나 간통죄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간통죄 존폐에 대하여 사회 각계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의 옥소리 · 박철 부부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 과거 3차례의 경우 간통죄는 합헌으로 판시되었다. 이번 4번째 위헌심판에서도 합헌으로 판시가 될지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하여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간통죄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및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간주한다. 그렇다고 폐지론자가 간통이 옳다거나 사회적으로 방임되어도 무방한 일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간통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고 강제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수정되거나 사라지려면, 사회적인 용인이 있어야 한다. 과거 70~80년대 보다는 간통에 대하여 사회적인 시각이 달라졌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간통죄에 대하여 존폐 논란이 있을 뿐이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간통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간통 예방과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간통죄가 형벌로써 처벌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학교에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사회 분위기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사회가 올바로 서게 되면 간통죄가 자연히 줄어들 것입니다.”라는 폐지론자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통죄의 역할이 단지 간통 예방과 증가 억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간통죄의 다른 역할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보호이다. 즉,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경제력 있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 될 것이다. 그리고 가정의 보호를 위해서도 존재하여야 한다. 후에 사회적으로 간통죄 폐지가 사회적으로 인용된다면 그때에는 다른 각도에서 간통죄를 바라봐야 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간통죄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이므로 가정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간통죄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Ⅴ 참고자료
- 정웅석/백승민 형법강의 제 1판
- 이재상 형법각론 제 5판
- 두산 백과사전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기로에 선 간통죄 / 중앙일보
- [강원논단]간통죄 폐지론 / 강원일보 2004-11-22
- 간통혐의 여성만 구속한 기준 뭔가 / 서울신문 2005-03-04
- “또 여성만 울리려고?”/ 한겨레 2004-09-20
- 간통죄 존폐 논쟁…네티즌은 폐지 `경합우세' / 연합뉴스 2007-09-24
- 권성 前헌법재판관 "간통죄 처벌은 법 만능주의" / 세계일보 2007-10-02
- 옥소리가 불붙인 간통죄 존폐 논란 내막 / 스포츠서울 2008-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