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간통죄의 의의
2. 간통죄의 역사와 입법례
3.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4. 기본전제
5. 간통죄 존치론
6. 간통죄 폐지론
7. 결론
2. 간통죄의 역사와 입법례
3.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4. 기본전제
5. 간통죄 존치론
6. 간통죄 폐지론
7. 결론
본문내용
도 돈 많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아 법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유한 사람의 경우 간통죄로 고소당하기 전에 거액의 위자료로 배우자와 합의를 한다. 이처럼 가진 사람은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처벌을 피해 가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개 형사고소를 당하기 십상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활수준은 하류계층이 7,185명으로 전체의 57%, 중류층이 2,270명으로 18%였다. 중하류층이 75%에 이른 반면 상류층은 93명으로 0.7%에 불과했다. 결국 간통죄로 처벌받는 사람의 70% 이상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애기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거의 간통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피해간다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간통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간통죄의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이혼 억지력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간통죄가 존속함으로써 가정파탄이 줄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가장 중요한 보호법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간통이 아니더라도 요즘 우리 사회에 가정을 해체하고 붕괴하는 요인은 부지기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1970년대 초 0.4명이었으나 80년대 말 1.0대로 진입했으며, 2000년에는 2.5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외국에서 간통죄를 폐지할 당시의 이혼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이혼율과 현재 간통죄의 예방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을 볼 때,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도덕이 타락하거나 가정의 붕괴가 가속화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또 간통죄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인의 성적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 규제함에 따라 낭비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검찰청 직원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간통죄를 유지하느라 드는 경제적 비용은 모두 33억5,000만원에 육박한다. 검찰의 경우 1998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간통 범죄자가 1만2,000여명. 여기에 드는 검찰 직원의 인건비 등을 계산한 결과 11억9,000만원이 나왔다. 경찰은 9억4,000여만원, 법원은 9,000만원, 교정기관 1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간 예산인 33억5,000만원과 맞먹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기관을 제외한 피해자 가족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범죄자의 가족이 감수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물론 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에게 있어 간통죄는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일 수도 있다. 그리나 그것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에서 논해져야 할 문제이지 형법상으로 제지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간통죄는 더 이상 현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고, 법의 이념인 평등이나 개인의 자유 등에 위배되는 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의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이혼 억지력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간통죄가 존속함으로써 가정파탄이 줄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가장 중요한 보호법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간통이 아니더라도 요즘 우리 사회에 가정을 해체하고 붕괴하는 요인은 부지기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1970년대 초 0.4명이었으나 80년대 말 1.0대로 진입했으며, 2000년에는 2.5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외국에서 간통죄를 폐지할 당시의 이혼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이혼율과 현재 간통죄의 예방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을 볼 때,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도덕이 타락하거나 가정의 붕괴가 가속화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또 간통죄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인의 성적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 규제함에 따라 낭비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검찰청 직원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간통죄를 유지하느라 드는 경제적 비용은 모두 33억5,000만원에 육박한다. 검찰의 경우 1998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간통 범죄자가 1만2,000여명. 여기에 드는 검찰 직원의 인건비 등을 계산한 결과 11억9,000만원이 나왔다. 경찰은 9억4,000여만원, 법원은 9,000만원, 교정기관 1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간 예산인 33억5,000만원과 맞먹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기관을 제외한 피해자 가족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범죄자의 가족이 감수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물론 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에게 있어 간통죄는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일 수도 있다. 그리나 그것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에서 논해져야 할 문제이지 형법상으로 제지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간통죄는 더 이상 현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고, 법의 이념인 평등이나 개인의 자유 등에 위배되는 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