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살인마- 모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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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차 공판
1. 재판개정 및 출석확인
2. 인정신문
3. 검사 모두진술
4.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
5. 피고인 진술
6. 변호인 진술
7.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8. 증인신문기일지정


제 2 차 공판
1. 재판개정 및 출석확인
2. 증거조사 - 증인신문(검사 측)
3. 증거조사 - 증인신문(변호인 측)
4. 다음공판기일지정


제 3 차 공판
1. 재판개정 및 출석확인
2. 피고인신문
3. 다음공판기일지정


제 4 차 공판
1. 재판개정 및 출석확인
2. 검사의 의견진술
3. 변호인의 의견진술
4. 피고인의 최후진술
5. 판결

본문내용

고 15년 전에 있었던 일로 지금에 와서야 그 복수를 하기위해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의 성과물이자 분신이라 할 수 있는 회사와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아내, 아들과 딸이 있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로서 스스로 살인마가 되어 나락의 길로 걸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리발씨는 사건당일 만취하여 잠을 잔 것밖에는 없습니다.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물론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고인 도움만에 의해 회사 입구까지는 갔을 수도 있으나, 오리발씨가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의심이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피고인 오리발은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으며, 신만이 아는 모든 진실이라도 법의 잣대는 무엇이 진실이며, 정의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 판 장 : 피고인 도움만의 변호인 의견진술하세요.
변 호 인2 : 도움만씨는 사건의 또 다른 희생자입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였지만, 한 순간의 실패로 사업은 부도위기에 몰려있고, 처자식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곤경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유혹을 손길을 내밀며 협박을 하는 피고인 오리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도움만씨는 자신이 모든 일을 했다고 하나, 이 또한 배후에 다른 일이 있을지 모르며, 도움만씨는 평소 심신이 허약하는 등 다소 정신적인 지병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심각한 심신장애가 왔습니다. 그의 자백은 심신장애상태에서 한 진술이었으며,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당연할 것입니다. 피고인 도움만에게 죄가 있다면 피고인 오리발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을 방관한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물론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4. 피고인의 최후진술
재 판 장 : 피고인 오리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오 리 발 : 저는 그날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건모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움만이를 협박한 적도 없습니다. 움만이가 사업상 위기에 있다는 것 또한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진작 도와줬을 텐데…. 그리고 움만이도 정직한 친구입니다. 움만이가 건모를 죽였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건모가 나빴던 적은 있었지만, 신급이를 책임지고 결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그 이후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건모가 왜 우리회사에 죽은 채 발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저도 친구를 잃은 마음에 슬플 뿐입니다.
재 판 장 : 피고인 도움만, 최후진술하세요.
도 움 만 :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준 리발이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변호사님에게도 죄송할 뿐입니다. 지혜로우신 재판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5. 판 결
재 판 장 : 판결하겠습니다.
(1) 살인의도에 대하여
피고인 도움만의 자백이 사건정황에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며,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의 증명력이 확실한 점을 보아 판단한다. 피고인 도움만은 15년 전부터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성폭행 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었고 그간 벼루다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를 살인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 측의 피고인 도움만이 살인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오리발 또한 피해자에게 15년 전에 원한이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15년 전에 화해를 했으며, 피해자 사망 직전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찰 측의 피해자의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다.
(2) 살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오리발은 사건당일인 7월 16일 밤11시부터 다음날 17일 새벽5시까지 만취하여 기억나는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이라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오리발이 사건현장에 피해자와 같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증거의 증명력이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력이어야 하며,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의심이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오리발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도움만은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을 자백하는 등 사건의 중심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 도움만의 범행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도움만은 피해자를 15년 전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으며,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이 인정된다.
(3)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작동불량인 냉동컨테이너에 피해자를 감금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 도움만은 피해자가 살해할 의도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에 따라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는 없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에 이른바 노시보 효과를 이용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실제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작동불량인 냉동컨테이너에 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감금치사임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감금된 14번 냉동컨테이너는 고장으로 인하여 작동불량이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냉기를 느낄 만큼 주위에 냉기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른바 노시보 효과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에 직접적 연관성을 주는 원인은 냉동컨테이너에 감금된 그 상황임에 따라 피고인 도움만에게 감금치사를 적용하는 검찰 측의 기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도움만이 살해하려 한 후 피고인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냉동컨테이너에 감금한 것은 14번 냉동컨테이너가 작동불량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피고인 도움만은 피해자를 확실히 죽일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살인의 의도가 있었음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14번 냉동컨테이너가 작동불량이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보아 피고인 도움만에게 개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의 살인의도가 인정됨에 따라 살인에 대한 기소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도움만은 살인 및 감금치사에 대하여 유죄가 있음을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오리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도움만은 징역 □년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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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23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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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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