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실의 착오
1. 서론(문제지 적고, 본 문제의 핵심사항적기)
2. 본론
1)착오의 개념
-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구성요건의 사실과 실현된 결과 사이에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하며, 구성요건의 사실과 결과의 불일치를 말한다. 사실의 착오의 경우, 추상적 착오와 구체적 착오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의 착오는 형법 15조에서 규정하며, 1항에서는 추상적 착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의 착오가 아닌 유형
1) 인식사실은 구성요건 사실이 아닌데 결과가 구성요건 사실에 해당될 경우
2) 인식사실은 구성요건 사실이나 결과가 구성요건 사실이 아닐 경우
3) 반전된 구성요건의 한다.
2) 사실의 착오의 유형
(1) 구체적 사실착오(동가치 객체간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착오(이가치 객체간의 착오)
(3)객체와 방법의 착오
3) 구체적 착오를 위한 학설
(1) 구체적 부합설
(2) 법정적 부합설(=죄질부합설)
병발사건
정당방위
1. 서론
정당방위란, 형법 제 21조 1항에 규정되어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에 의하여 법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긴급상황에서 공격받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정당방위는 법질서의 수호원리이기에 타인의 법익 침해시에 허용된다. 하지만, 법질서 수호의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제한되며, 위법성의 조각사유로 부정 대 정의 관계이다.
형법 제21조 제1항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본론
2.방위하기 위한 행위(방위행위)
3.상당한 이유(상당성)
결론
1. 서론(문제지 적고, 본 문제의 핵심사항적기)
2. 본론
1)착오의 개념
-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구성요건의 사실과 실현된 결과 사이에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하며, 구성요건의 사실과 결과의 불일치를 말한다. 사실의 착오의 경우, 추상적 착오와 구체적 착오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의 착오는 형법 15조에서 규정하며, 1항에서는 추상적 착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의 착오가 아닌 유형
1) 인식사실은 구성요건 사실이 아닌데 결과가 구성요건 사실에 해당될 경우
2) 인식사실은 구성요건 사실이나 결과가 구성요건 사실이 아닐 경우
3) 반전된 구성요건의 한다.
2) 사실의 착오의 유형
(1) 구체적 사실착오(동가치 객체간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착오(이가치 객체간의 착오)
(3)객체와 방법의 착오
3) 구체적 착오를 위한 학설
(1) 구체적 부합설
(2) 법정적 부합설(=죄질부합설)
병발사건
정당방위
1. 서론
정당방위란, 형법 제 21조 1항에 규정되어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에 의하여 법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긴급상황에서 공격받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정당방위는 법질서의 수호원리이기에 타인의 법익 침해시에 허용된다. 하지만, 법질서 수호의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제한되며, 위법성의 조각사유로 부정 대 정의 관계이다.
형법 제21조 제1항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본론
2.방위하기 위한 행위(방위행위)
3.상당한 이유(상당성)
결론
본문내용
것이어야 하고 부당이라 함은 위법함을 의미 하므로 위법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 방위행위가 정당화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본질을 부정 대 정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10년간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에 대한 “김보은, 김진관”은 정, 의붓아버지는 부정의 관계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에 따라 보면 침해에 대한 방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보은과 김진관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김보은 사건 판결요지중 대법원 본 사안에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계속적 위난의 경우에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설의 다수의 견해는 "현재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과거의 침해와 잠재적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누가 봐도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현재"에 포함시켜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완전한 판례가 나왔으면 좋을 것같다고 생각한다.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에 따라 보면 침해에 대한 방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보은과 김진관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김보은 사건 판결요지중 대법원 본 사안에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계속적 위난의 경우에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설의 다수의 견해는 "현재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과거의 침해와 잠재적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누가 봐도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현재"에 포함시켜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완전한 판례가 나왔으면 좋을 것같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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