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상속세의 개념
2.상속세계산 흐름도
1)과세대상 상속재산
2)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3) 상속 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
4)상속 공제
5)상속세, 증여세 세율
2.상속세계산 흐름도
1)과세대상 상속재산
2)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3) 상속 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
4)상속 공제
5)상속세, 증여세 세율
본문내용
①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②간주상속재산 ; 사망 후 재산의 가치확정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③ 추정상속재산 ; 용도 불문명
• 상속개시일전 1년(2년) 이내에 처분·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금융기관 채무부담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가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사용처 불분명 가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
④ 사전에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인 창업자금 등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②간주상속재산 ; 사망 후 재산의 가치확정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③ 추정상속재산 ; 용도 불문명
• 상속개시일전 1년(2년) 이내에 처분·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금융기관 채무부담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가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사용처 불분명 가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
④ 사전에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인 창업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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