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여행사의 설립(개업)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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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행사의 설립과 등록

Ⅰ. 여행사의 개업준비

1. 여행사의 종류 설정
2. 여행사의 조직 및 기구
3. 사무실의 위치
4. 사무실의 시설
5. 사업계획서 작성

Ⅱ. 여행사의 등록기준

1. 일반여행사의 등록기준
2. 국외여행사의 등록기준
3. 국내여행사의 등록기준

Ⅲ. 여행사의 등록절차

Ⅳ. 여행사의 등록변경

본문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행사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여행사의 취급대상 지역을 구분하거나 취급대상지역별로 사업자 수를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은 취급대상 지역 및 사업자수의 한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관광법규에 의한 관광 사업등록신청서를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1) 사업 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4. 여행사의 등록변경
여행사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반여행사는 시 도지사, 국외여행사와 국내여행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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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2
  • 저작시기2012.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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