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체벌의 정의
2학생 체벌 일지
3. 서울체벌금지법, 경기인권조례 체벌금지 조항
4. 간접체벌 허용 vs 반대
5. 외국의 체벌 관련 법
6. 외국의 체벌 대체 대안
7. 우리나라의 체벌 대체 대안
Ⅲ. 결론
Ⅱ본론
1.체벌의 정의
2학생 체벌 일지
3. 서울체벌금지법, 경기인권조례 체벌금지 조항
4. 간접체벌 허용 vs 반대
5. 외국의 체벌 관련 법
6. 외국의 체벌 대체 대안
7. 우리나라의 체벌 대체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15
봉사, 모범, 선행 관련 학교장 상 수상
2
16
외부 기관의 봉사, 모범, 선행 관련 상 수상
3
17
시군 단위 이상의 기관장 상 수상
3
18
장관대통령상 수상
5
선행
및
모범
학생
19
거동 불편 학우 등교 보조 및 어려운 학우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2
20
용의 복장이 단정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을 때(학급회 또는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매월1일 3명 이내로 상점을 부여할 수 있음)
2
21
고운 말이나 인사 예절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될 때
2
22
도우미 등 학교홍보와 관련된 봉사(1일당)
2
23
불우 이웃 돕기에 적극 참여(학급회 또는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매월1일 3명 이내로 상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24
선행, 미담사례가 남다른 경우
3
25
벌점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학생(학급회 또는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매월1일 3명 이내로 상점을 부여할 수 있음)
2
26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칭찬하기 란에 월 3회 이상 칭찬을 한자
2
27
학급을 위한 선행,모범의 경우 (학급회 또는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매월1일 3명 이내로 상점을 부여할 수 있음)
수업태도
28
수업 태도가 바람직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때
2
기타
29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학생으로서 모범이 되는 사항
2
2. 벌점 기준표
구분
항목
번호
위 반 내 용
점수
비고
준법
1
타 학생 학번 및 명찰 도용, 도주 시
5
2
수업 시간에 무단지각, 무단결과, 외출증 없이 무단외출
2
3
무단결석 및 가출 1일당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자치부의 협의로 결정 가능)
3
4
조회 등 학교 행사 무단 불참
2
5
정해진 등교 시간 지각
1
준법
6
교내외 풍기 문란 및 기타 학교의 품위나 명예를 손상한 행위
3
7
급식실 질서 위반 행위(새치기 포함) 및 급식실 식탁에 음식물 몰래 버린 행위
2
8
음란물 반입탐독시청
3
9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 도주하거나 어른에게 불손한 언행
10
10
청소 의무 불성실
2
흡연
및
폭력
11
담배, 라이터, 흉기 소지
5
12
교내외에서 흡연음주 행위자 및 그 동조자
10
별도회의
13
남을 괴롭히거나 사이버 상, 휴대폰 등 네티켓 위반 행위
5
14
공공 기물 파손, 공공 게시물, 비품 파손
5
15
욕설을 남발하거나 단순한 싸움, 거짓말 행위
5
16
집단행동(따돌림 등)
5
17
폭력 및 금전 갈취, 절도
15
별도회의
예절
및
공중도덕
18
주의 및 경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시정 조치 안 될 때)
10
19
급우 또는 선후배간에 폭언이나 불순한 행동
5
20
침, 껌, 쓰레기 등을 함부로 뱉거나 버리는 행위나 분리수거 위반
2
21
예의 없는 행동 및 실내에서 공놀이 및 소란 등의 행위
2
22
실내외에서 사행성 오락(포카, 화투, 동전치기 등)
5
23
일과 중 타 학급의 빈 교실 무단 출입 및 교문 무단 출입이나 담 넘기
3
24
자율선도단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 불응(교문 통제, 명찰 제시 등)
3
용의
및
복장
25
화장품, 젤, 무쓰, 이미용 전열기구의 교내 반입 및 사용
2
26
파마, 염색, 탈색한 두발, 고데기를 한 머리
3
27
교복 일부 착용 및 하복 착용시 속옷 미착용
2
28
사치성 장신구 착용(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피어싱)
2
29
실내외화 착용 위반(실내화 신고 등하교하거나 운동장에서 노는 행위, 실외화 신고 실내출입) 및 내빈용 신발 착용
3
30
색조 화장 및 쌍꺼플테잎, 써클렌즈 착용
3
31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 무릎담요를 사용하는 학생
2
32
기타 용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교복 변형 등), 위생불량
2
학습
활동
33
수업 준비 및 학습 태도 불량 및 저해(자율학습 시간 포함)
2
34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자(휴대전화 사용 규정에 따라 압수)
5
35
수업중 MP3, PMP 등의 무단 사용
3
기타
36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위반사항
2
37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중한 위반사항
5
Ⅲ. 결론
우리나라의 교육여건과 사회정서를 고려하였을 때 ‘학교체벌 전면금지’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체벌이 성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면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체벌의 효용성과 장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불합리한 체벌이 이루어져 왔고, 체벌이 순기능 못지않게 많은 역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교육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우리 교육의 지향점인 전인 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숙고해서 합리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마련 없이 무리하게 도입되어 많은 혼란과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간접체벌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대립하고 있고 체벌금지를 악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는 추세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중요시 하는 것처럼 교사의 인권을 지켜줄 방안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일부 문제 학생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른 학생들이 생긴다. 이런 경우 피해를 받는 학생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지금 현재 체벌금지 관련법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체벌금지를 시행하게 될 경우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도, 이를 보완할 사항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이 보이고 찬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체벌금지를 학교현장에 적용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체벌의 정의
2학생 체벌 일지
3. 서울체벌금지법, 경기인권조례 체벌금지 조항
4. 간접체벌 허용 vs 반대
5. 외국의 체벌 관련 법
6. 외국의 체벌 대체 대안
7. 우리나라의 체벌 대체 대안
Ⅲ. 결론
봉사, 모범, 선행 관련 학교장 상 수상
2
16
외부 기관의 봉사, 모범, 선행 관련 상 수상
3
17
시군 단위 이상의 기관장 상 수상
3
18
장관대통령상 수상
5
선행
및
모범
학생
19
거동 불편 학우 등교 보조 및 어려운 학우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2
20
용의 복장이 단정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을 때(학급회 또는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매월1일 3명 이내로 상점을 부여할 수 있음)
2
21
고운 말이나 인사 예절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될 때
2
22
도우미 등 학교홍보와 관련된 봉사(1일당)
2
23
불우 이웃 돕기에 적극 참여(학급회 또는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매월1일 3명 이내로 상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24
선행, 미담사례가 남다른 경우
3
25
벌점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학생(학급회 또는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매월1일 3명 이내로 상점을 부여할 수 있음)
2
26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칭찬하기 란에 월 3회 이상 칭찬을 한자
2
27
학급을 위한 선행,모범의 경우 (학급회 또는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매월1일 3명 이내로 상점을 부여할 수 있음)
수업태도
28
수업 태도가 바람직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때
2
기타
29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학생으로서 모범이 되는 사항
2
2. 벌점 기준표
구분
항목
번호
위 반 내 용
점수
비고
준법
1
타 학생 학번 및 명찰 도용, 도주 시
5
2
수업 시간에 무단지각, 무단결과, 외출증 없이 무단외출
2
3
무단결석 및 가출 1일당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자치부의 협의로 결정 가능)
3
4
조회 등 학교 행사 무단 불참
2
5
정해진 등교 시간 지각
1
준법
6
교내외 풍기 문란 및 기타 학교의 품위나 명예를 손상한 행위
3
7
급식실 질서 위반 행위(새치기 포함) 및 급식실 식탁에 음식물 몰래 버린 행위
2
8
음란물 반입탐독시청
3
9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 도주하거나 어른에게 불손한 언행
10
10
청소 의무 불성실
2
흡연
및
폭력
11
담배, 라이터, 흉기 소지
5
12
교내외에서 흡연음주 행위자 및 그 동조자
10
별도회의
13
남을 괴롭히거나 사이버 상, 휴대폰 등 네티켓 위반 행위
5
14
공공 기물 파손, 공공 게시물, 비품 파손
5
15
욕설을 남발하거나 단순한 싸움, 거짓말 행위
5
16
집단행동(따돌림 등)
5
17
폭력 및 금전 갈취, 절도
15
별도회의
예절
및
공중도덕
18
주의 및 경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시정 조치 안 될 때)
10
19
급우 또는 선후배간에 폭언이나 불순한 행동
5
20
침, 껌, 쓰레기 등을 함부로 뱉거나 버리는 행위나 분리수거 위반
2
21
예의 없는 행동 및 실내에서 공놀이 및 소란 등의 행위
2
22
실내외에서 사행성 오락(포카, 화투, 동전치기 등)
5
23
일과 중 타 학급의 빈 교실 무단 출입 및 교문 무단 출입이나 담 넘기
3
24
자율선도단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 불응(교문 통제, 명찰 제시 등)
3
용의
및
복장
25
화장품, 젤, 무쓰, 이미용 전열기구의 교내 반입 및 사용
2
26
파마, 염색, 탈색한 두발, 고데기를 한 머리
3
27
교복 일부 착용 및 하복 착용시 속옷 미착용
2
28
사치성 장신구 착용(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피어싱)
2
29
실내외화 착용 위반(실내화 신고 등하교하거나 운동장에서 노는 행위, 실외화 신고 실내출입) 및 내빈용 신발 착용
3
30
색조 화장 및 쌍꺼플테잎, 써클렌즈 착용
3
31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 무릎담요를 사용하는 학생
2
32
기타 용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교복 변형 등), 위생불량
2
학습
활동
33
수업 준비 및 학습 태도 불량 및 저해(자율학습 시간 포함)
2
34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자(휴대전화 사용 규정에 따라 압수)
5
35
수업중 MP3, PMP 등의 무단 사용
3
기타
36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위반사항
2
37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중한 위반사항
5
Ⅲ. 결론
우리나라의 교육여건과 사회정서를 고려하였을 때 ‘학교체벌 전면금지’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체벌이 성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면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체벌의 효용성과 장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불합리한 체벌이 이루어져 왔고, 체벌이 순기능 못지않게 많은 역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교육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우리 교육의 지향점인 전인 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숙고해서 합리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마련 없이 무리하게 도입되어 많은 혼란과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간접체벌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대립하고 있고 체벌금지를 악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는 추세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중요시 하는 것처럼 교사의 인권을 지켜줄 방안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일부 문제 학생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른 학생들이 생긴다. 이런 경우 피해를 받는 학생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지금 현재 체벌금지 관련법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체벌금지를 시행하게 될 경우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도, 이를 보완할 사항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이 보이고 찬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체벌금지를 학교현장에 적용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체벌의 정의
2학생 체벌 일지
3. 서울체벌금지법, 경기인권조례 체벌금지 조항
4. 간접체벌 허용 vs 반대
5. 외국의 체벌 관련 법
6. 외국의 체벌 대체 대안
7. 우리나라의 체벌 대체 대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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