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의 언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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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공화국의 언론정책

1. 언론인 강제 해직과 정기간행물 폐간
 ① 언론인 해직
 ② 정기간행물 폐간

2. 언론통폐합

3. 언론기본법

<언기법의 독소조항>

본문내용

돼 있는 형편이었다. 이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일개 장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언론을 정권이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또한 ‘고무찬양행위’에 대한 해석 주체도 행정기관으로 되었고 ‘반복하여 현저하게’라는 표현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독소적이었다 이는 정권에 비협조적인 언론은 언제라도 등록취소를 통한 말살이 가능하다는 위협에 다름 아니었다.실제로 언기법 질서 아래서 이 등록취소 조항에 의해 폐간된 신문은 없었다.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85년 8월 <실천문학>의 등록취소와 같은 해 12월의 <창작과 비평>사에 대한 출판사 등록취소 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정부가 법 운용의 묘를 살렸다거나 언론자유를 존중해 이 조항의 적용을 유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언기법이라는 ‘족쇄’와 뒤에 언급할 ‘당근과 채찍’이라는 언론통제 방식에 의해 언론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 동시에 정부의 언론정책에 순치되어 이른바 ‘제도언론’으로 정형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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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13
  • 저작시기2012.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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