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개념 정리 : 지상파 재전송
Ⅱ. 본론
1. 쟁점 내용
1) 주요 분쟁 쟁점
2) 현 상황과 전망
2. 지상파 vs. 케이블
1) 지상파의 입장과 주장
2) 케이블(SO)의 입장과 주장
3) 논쟁 심화
3. 쟁점 평가와 조원 의견
III. 결론
1. 정리 및 종합적 의견
1. 들어가며
2. 개념 정리 : 지상파 재전송
Ⅱ. 본론
1. 쟁점 내용
1) 주요 분쟁 쟁점
2) 현 상황과 전망
2. 지상파 vs. 케이블
1) 지상파의 입장과 주장
2) 케이블(SO)의 입장과 주장
3) 논쟁 심화
3. 쟁점 평가와 조원 의견
III. 결론
1. 정리 및 종합적 의견
본문내용
가입자들을 볼모로 한 치졸한 알력 다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공헌했다고 주장하는 지상파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그들 스스로 침해 한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고 불편을 격을 시청자, 국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의 시청권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 및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의견 4) 앞서 자료 조사 과정에서도 언급된 지상파 재전송의 해외 사례에 궁금증이 생겨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된 해외의 규정 자료를 개인적으로 더 조사해보았다. 조사 결과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이미 지상파 재전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나라별로 방송 서비스나 규제 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케이블 방송에서의 지상파 재전송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재전송의 강제는 원래 케이블사업자에게 문화의 공유를 위한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한 것인데, 오히려 케이블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상파 프로그램이 킬러 콘텐츠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미국 또한 재전송 규제가 있었으나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망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등 재전송 규제의 약화가 점차 도입될 전망이라 한다. 그러나 이 일련의 규제 정책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충분한 회의와 의견 교환 이후에 이루어 진 결과물로, 윈-윈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최근 대두되는 지상파 재전송 논쟁이 미국의 지상파 재전송 탈규제 현상을 따라가기 위한 일환의 하나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케이블 방송은 발생 배경이 다르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난시청 해소라는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 케이블 방송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지상파 방송에서 그동안 난시청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그 문제를 해결한 케이블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아쉽고 씁쓸하다. 또한, 이 논쟁의 쟁점이 되는 것은 지상파 재전송 자체가 아닌 시청료에 관한 점인데 이 또한 타국가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영국은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의무화하고 있고 권역 내 송신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미국은 지상파 방송사에 케이블TV의 '의무재송신'과 '재송신 동의' 중 한 가지를 3년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쟁력이 없는 지상파 방송사는 의무재송신을, 인기가 많은 지상파 방송사는 재송신 동의를 선택한다. 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사가 재송신 동의를 선택하면 협상을 통해 대가를 지불한다.” 이상이 지상파와 케이블의 재송신료에 대한 협약 내용이다. 현 사태를 바라보며 향후 논의 과정에 있어 이러한 괜찮은 사례들이 많이 참고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금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긴장 상태에 있지만 한시라도 빨리 논쟁이 마무리 되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시청자를 위한 방송인데 시청자가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결론
1. 정리 및 종합적 의견
조원 각자의 의견을 모아 보았을 때, 공통적인 생각은 양 측이 너무나 이기적인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며 시청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윈-윈의 상황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갑작스럽게 각자 그 점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생소하게 보이며 물질적 이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모습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미 신뢰도가 떨어지는 행동이며 현재 감정적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피해까지 시청자에게 입히고 있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한 빠른 강경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조의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조원 각 개인 또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을 모두 시청하는 시청자로서 필연적으로 시청자의 입장에서 평가를 내린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의견 차이와 협상 거부 현상의 해결이 시급하다. 본 조의 공통적 의견은 이 일련의 문제가 먼저 지상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단은 케이블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의 방송 제도는 특히 지상파 방송에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익을 대변한다고 인식되어 왔던 지상파 방송국이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강경한 행동을 하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종편 채널의 시작과 함께 존속에 위기를 느껴 광고만으로는 수익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 케이블 쪽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미심쩍음만이 남을 뿐이며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행위이다. 두 진영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와중에 중간에서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바로 시청자이다. 눈앞의 이익을 좇다 시청자의 신뢰를 한 번에 잃게 되면 존재 자체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적어도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케이블 측에서 제시한 보다 낮춘 금액을 처음에 받아들였다면 이 사안이 확대될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더 많은 비난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지상파 쪽에서 먼저 기존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싸움이 불거진 것은 그동안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중재를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힘을 발휘하기는커녕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 또한 강력히 규제할 만한 제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확정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처럼 시행착오가 있을 지라도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맞추어 가면서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확대라고 판단된다. 문제를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제도가 미흡한 것을 핑계로 두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강경한 중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에 변화를 주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양측의 입장과 이해 관계를 객관적으로 꼼꼼히 파악하여 중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고 불편을 격을 시청자, 국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의 시청권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 및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의견 4) 앞서 자료 조사 과정에서도 언급된 지상파 재전송의 해외 사례에 궁금증이 생겨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된 해외의 규정 자료를 개인적으로 더 조사해보았다. 조사 결과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이미 지상파 재전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나라별로 방송 서비스나 규제 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케이블 방송에서의 지상파 재전송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재전송의 강제는 원래 케이블사업자에게 문화의 공유를 위한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한 것인데, 오히려 케이블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상파 프로그램이 킬러 콘텐츠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미국 또한 재전송 규제가 있었으나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망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등 재전송 규제의 약화가 점차 도입될 전망이라 한다. 그러나 이 일련의 규제 정책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충분한 회의와 의견 교환 이후에 이루어 진 결과물로, 윈-윈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최근 대두되는 지상파 재전송 논쟁이 미국의 지상파 재전송 탈규제 현상을 따라가기 위한 일환의 하나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케이블 방송은 발생 배경이 다르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난시청 해소라는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 케이블 방송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지상파 방송에서 그동안 난시청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그 문제를 해결한 케이블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아쉽고 씁쓸하다. 또한, 이 논쟁의 쟁점이 되는 것은 지상파 재전송 자체가 아닌 시청료에 관한 점인데 이 또한 타국가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영국은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의무화하고 있고 권역 내 송신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미국은 지상파 방송사에 케이블TV의 '의무재송신'과 '재송신 동의' 중 한 가지를 3년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쟁력이 없는 지상파 방송사는 의무재송신을, 인기가 많은 지상파 방송사는 재송신 동의를 선택한다. 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사가 재송신 동의를 선택하면 협상을 통해 대가를 지불한다.” 이상이 지상파와 케이블의 재송신료에 대한 협약 내용이다. 현 사태를 바라보며 향후 논의 과정에 있어 이러한 괜찮은 사례들이 많이 참고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금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긴장 상태에 있지만 한시라도 빨리 논쟁이 마무리 되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시청자를 위한 방송인데 시청자가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결론
1. 정리 및 종합적 의견
조원 각자의 의견을 모아 보았을 때, 공통적인 생각은 양 측이 너무나 이기적인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며 시청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윈-윈의 상황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갑작스럽게 각자 그 점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생소하게 보이며 물질적 이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모습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미 신뢰도가 떨어지는 행동이며 현재 감정적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피해까지 시청자에게 입히고 있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한 빠른 강경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조의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조원 각 개인 또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을 모두 시청하는 시청자로서 필연적으로 시청자의 입장에서 평가를 내린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의견 차이와 협상 거부 현상의 해결이 시급하다. 본 조의 공통적 의견은 이 일련의 문제가 먼저 지상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단은 케이블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의 방송 제도는 특히 지상파 방송에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익을 대변한다고 인식되어 왔던 지상파 방송국이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강경한 행동을 하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종편 채널의 시작과 함께 존속에 위기를 느껴 광고만으로는 수익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 케이블 쪽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미심쩍음만이 남을 뿐이며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행위이다. 두 진영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와중에 중간에서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바로 시청자이다. 눈앞의 이익을 좇다 시청자의 신뢰를 한 번에 잃게 되면 존재 자체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적어도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케이블 측에서 제시한 보다 낮춘 금액을 처음에 받아들였다면 이 사안이 확대될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더 많은 비난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지상파 쪽에서 먼저 기존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싸움이 불거진 것은 그동안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중재를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힘을 발휘하기는커녕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 또한 강력히 규제할 만한 제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확정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처럼 시행착오가 있을 지라도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맞추어 가면서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확대라고 판단된다. 문제를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제도가 미흡한 것을 핑계로 두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강경한 중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에 변화를 주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양측의 입장과 이해 관계를 객관적으로 꼼꼼히 파악하여 중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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