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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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토지이용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
2-1 용도지역지구제
2-2 지구단위계획
2-3 개발행위허가제
2-4 농지전용제한
2-4 산지전용제한
2-5 (1)국토종합계획
2-5 (2)도종합계획
2-5 (3)시군종합계획
2-6 수도권정비계획
2-7 (1)도시기본계획
2-7 (2)광역도시계획
2-7 (3)도시관리계획

본문내용

도권정비계획
연 혁
- 1981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상 서울의 인구집중 억제정책 도입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시 도입(1982. 12. 31)
-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부개정(1994. 1. 7) : 기존 5개 권역에서 현재의 3개 권역으로 조정,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물리적 억제방법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환
관련 법률
- 수도권정비계획법
배 경
- 1960~1970년대의 공업화시책에 따라 전 국토면적의 11.8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퍼센트 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국가안보상 취약성지역 간의 격차유발과 교통난주택난공해범죄 등 도시문제의 심화현상 등 문제점이 야기
목 적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며 광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내 용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개 권역으로 나뉘어진 수도권정비계획에는 목표와 기본 방향,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광역적 교통시설과 상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
- 권역에 따라 시설설치의 행위제한이 이루어지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일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 과밀부담금이 부과됨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2-7 (1)도시기본계획
연 혁
- 1981. 3. 31 ‘도시계획법’에서 도입
-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불필요한 규제요소를 제거하여 장기발전계획으로 위상을 정립
-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시기본계획 구역이 과거 도시지역에서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확대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 경
- 도시로 인구집중현상이 심각한 팽창도시화단계였고 신시가지의 수요가 급증하던 1980년대 초, 급증하는 택지수요에 대응하는 토지개발과 공급을 위해 도입
목 적
-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공간적으로 배분하는 구조적인 틈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시에서 최상위 공간계획
내 용
- 도시전체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기본 구상하여 공간적으로 표현
- 상위계획인 국토계획의 지침을 수용, 발전시키는 계획으로서 도시의 인구증가 및 경제,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도시개발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계획
- 포함될 내용을 12개항으로 하고 이를 법률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여 도시종합계획의 성격을 분명히 함
-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20년을 단위로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의 입안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 물적공간적 측면 외에도 사회경제적 측면이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므로 단순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계획과 집행간의 연계성을 강조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2-7 (2)광역도시계획
연 혁
- 1991. 12. 14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광역계획’으로 도입
- 2000. 1. 28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광역시설 설치와 관리에 중점이 있던 ‘광역계획’을 ‘광역도시계획’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변경
- 2002년 ‘도시계획법’ 폐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근거법이 바뀌었으며, 도시계획체계 내로 편입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 경
- 국토계획체계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단계의 계획 중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대도시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지역을 중심도시와 일체로 하여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목 적
- 인접한 2개 이상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제시하고 이들 도시의 성장관리 및 광역시설의 계획과 정비를 조정하기 위해 대상권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로 도로 등 광역시설을 배치하고 무질서한 개발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내 용
- 인접도시간 토지이용계획의 통합과 기능분담이 핵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적 성격이 있는 시설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자연자원을 통합관리
-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됨)이며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
- 공간구조 구상 및 부문별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집행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2-7 (3)도시관리계획
연 혁
- 2002년 이전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수립되던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2002. 2. 4)
- 2002. 12. 30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 경
- 국토이용체계 개편(2002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 필요
목 적
-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내 용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시군의 성장추세에 따라 수립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법정계획
-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3.23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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