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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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L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조물책임법이란

국가별 pl 사고사례

PL적용 국가

본문내용

와 왼쪽 눈 동공 폐쇄증에 걸린 사건, 이에 원고는 주사기 제조업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
판시내용
주사바늘을 주사기 본체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 부분이 견고하지 못한 것은 주사기 재료가 저질일 뿐 만 아니라 재품의 현저한 결함이며, 이 결함은 외부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제조한 피고가 그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정도이므로 위와 같은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주사기에 사용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한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 제조업자의 과실을 인정
2 사건개요
원고가 유리병을 냉장고 문 안쪽 병꽂이 선반에 넣는 순간 선반의 오른쪽 부착위치가 떨어지면서 선반과 냉장고 문사이가 벌어져, 토닉워터병이 떨어지면서 깨진 유리조각이 원고의 눈에 튀어 부상을 입은 사건, 이에 원고는 냉장고 제조회사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판시내용
냉장고의 병꽂이 선반에는 주로 유리제품인 병이 놓여진다는 점과 병꽂이 선반이 이탈되는 경우 병이 깨져 냉장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설계,조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3 사건개요
어린이 가구 경첩·문짝 틈새 한국소비자보호원 [ www.cpb.or.kr ] (원장 許 陞)이 옷장 경첩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용 가구 대부분이 기능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안전에는 소홀하여 어린이들이 가구를 사용하거나 놀이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 모니터 병원의 위해정보 분석결과,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 741건 중 가구로 인한 사고가 22.1%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어린이 옷장 경첩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치명적인 사고가 9건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어린이와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L법 적용국가
국가의 PL 특징은 다수 국가의 연합형태로서 아래와 같이 국가별 PL 적용 법리에 대한 차이가 있었으며
- 무과실 책임주의 :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 과실책임주의 : 이탈리아
- 불법행위책임에 입각한 과실책임주의 :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이는 유럽지역 내 시장통합에 장애가 됨으로써 1985년 7월 25일 제조물책임에 관한 새로운 EC 지침이 채택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제조물책임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국가로 유명하다.
다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 법이 특별법 형태로 입법된 것이 아니라 판례에 의해 형 성.발전 됐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6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조물 생산자의 무과실 책 임을 판례로 채택한 이후 70년대 들어 각주에서 이 판례를 채택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70~80년대 들어서는 결함 제조물 책임 원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소송의 급증으로 제조업계 및 책임보험업계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소송을 선호하는 국민성과 변호사 성공 보수제도가 발달 된 점에 기인한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배심제도등 미국사법제도의 특수성도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많아 진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70년대와 80년대 중반등 각각 두차례에 걸쳐 결함 제조물 책 임 원칙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 연방과 주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는 많은 국가에게 통일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벌어 졌다.
이 곳에서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가맹국간 상이한 법률체계를 통 일하기 위해 68년부터 통일입법을 연구.검토하여 85년 '결함 제품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명령 및 규칙의 통일에 관한 위원회 지침'을 채택했다.
모든 가맹국이 이같은 지침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함으로써 이후 유 럽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동일한 제조물 책임원칙이 적용돼 왔다.
일본은 60~70년대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제조물 책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경제적 원리보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입법을 도모하게 된 것. 이에 따라 75년부터 국민생활심의회의 도입 건의를 시초로 20여년간의 논의를 거쳐 94년에 입법을 완료해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입법 형식도 다양하다.
영국과 그리스는 소비자보호법에 제조물책임법 내용을 담아 실시하고 있 으며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민법을 개정해 이같은 조항을 넣었다.
룩셈부 르크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등은 제조물 책임법을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이탈리아는 제조물책임 대통령령을 제정했으며 포르투갈은 제조물책임정령을 제정했다.
법의 내용에서도 차이가 난다.특별히 가공되지 않은 육류 곡식등 1차 농산물의 경우는 대부분 국가에 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조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1차 농산물 까지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조물 생산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결함을 인지할 수 없었거나 인지하 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을 때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영국 그리이스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는 이같은 항변을 인정해 기업측 항변이 설득력이 있을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스페인은 일부만을 인정하고 있다.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생산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에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이 스는 최고 책임한도를 5040만달러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 한도를 8768만달러로 규제하고 있다.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각각 책임 한도를 규 정하고 있어 이 부분까지만 생산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미국 영 국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손해배상한도 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이들 국가는 법원 판정결과 보상액이 결정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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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28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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