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거래행위로서의 끼워팔기에 대한 개념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끼워팔기의 규제 가능성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사례
Ⅲ. 결론
Ⅱ. 본론
1.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거래행위로서의 끼워팔기에 대한 개념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끼워팔기의 규제 가능성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행위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한 시행령 등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동 법률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요건으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소비자이익 저해 정도의 현저성 및 그 행위의 부당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현저한 소비자이익 저해에 해당한 사례는 앞에서 설명했던 Microsoft 사 등의 결합판매행위를 들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Microsoft 사 등의 결합판매행위는 주된 상품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종된 상품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사 제품의 편재성을 초래하여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기술혁신을 저해하여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
위에서 살펴본 끼워팔기를 포함하여 독점규제법 제23조가 금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독점규제법 제3조의 2가 열거하고 있는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양 규정의 적용상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법적용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양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상당수 학자들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의 금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특별법적 위치에 있다고 보아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는 반드시 시장지배적지위를 적용요건으로 하지 않고, 양자의 행위유형이 중복되는 경우에 그 위법성 판단기준 역시 현실적으로 구별하기 곤란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가 가지는 경쟁정책상 기능이 상이하므로 그 위법성 판단기준 역시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면 이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사전적으로 행위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규제법 제3조의 2와 제23조의 관계를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고 양규정의 중복적용을 인정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사례
앞에서도 설명하였던 Microsoft 사 등의 결합판매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호와 제5호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도 해당하고 그에 중첩하여 독점규제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Microsoft 사의 세 가지 결합판매행위, 즉 (1) 윈도우서버 운영체제와 미디어 서버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2)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3)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등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전자의 주된 상품을 공급하면서 후자의 종된 상품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한 끼워팔기에도 해당한다고 하였다. 즉, 이 사건 결합판매의 종된 상품인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또는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 및 메신저 프로그램은 주된 상품인 윈도우서버 운영체제 또는 윈도우 PC 운영체제의 밀접분가분한 구성요소가 아니고, 양자는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양자를 짝지어 하나의 단위로 판매되지도 않으므로 각각 별개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구입을 강제하여 결과적으로 종된 상품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그 거래조건 또는 수단 역시 불공정한 데 반하여, 그 효율성 증대효과는 미약하므로 독점규제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의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Ⅲ. 결론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Microsoft 사 등의 결합판매행위 사건(MS사건)’과 ‘한국토지공사의 연계판매 사건(토지공사 사건)’과는 크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첫째로는 MS사건은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에서 끼워팔기행위를 중첩하여 인정하였으나, 토지공사 사건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에서 끼워팔기행위만을 인정하였고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의 남용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법원은 토지공사 사건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에서 끼워팔기행위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지위는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둘째로는 MS사건은 윈도우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PC 운영체제 즉, 주된 상품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 메신저 프로그램 즉, 종된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주된 상품을 구매하면 강제적으로 종된 상품을 구입해야하는 형태임에 반하여, 토지공사 사건은 비인기토지 즉, 종된 상품을 구입하여야 인기토지 즉, 주된 상품의 우선매입권을 주어 종된 상품에 주된 상품을 연계하여 판매한 형태이다. 전자는 주된 상품에 종된 상품을 끼워팔기 형태이고 후자는 종된 상품에 주된 상품을 끼워팔기 형태이다.
토지공사 사건과 같은 끼워팔기의 경우도 물론 매입자에게 강제적인 매입을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MS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가 끼워팔기의 경우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등 다양한 방면의 다양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므로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끼워팔기에는 규제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끼워팔기에 대해 조사하면서 끼워팔기의 형태와 끼워팔기가 행해지고 있는 시장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순히 물건이나 토지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IT시장까지 끼워팔기는 널리 행해지고 있다.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끼워팔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고 규제에 있어서도 더 명확하고 확실함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현저한 소비자이익 저해에 해당한 사례는 앞에서 설명했던 Microsoft 사 등의 결합판매행위를 들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Microsoft 사 등의 결합판매행위는 주된 상품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종된 상품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사 제품의 편재성을 초래하여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기술혁신을 저해하여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
위에서 살펴본 끼워팔기를 포함하여 독점규제법 제23조가 금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독점규제법 제3조의 2가 열거하고 있는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양 규정의 적용상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법적용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양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상당수 학자들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의 금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특별법적 위치에 있다고 보아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는 반드시 시장지배적지위를 적용요건으로 하지 않고, 양자의 행위유형이 중복되는 경우에 그 위법성 판단기준 역시 현실적으로 구별하기 곤란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가 가지는 경쟁정책상 기능이 상이하므로 그 위법성 판단기준 역시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면 이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사전적으로 행위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규제법 제3조의 2와 제23조의 관계를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고 양규정의 중복적용을 인정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사례
앞에서도 설명하였던 Microsoft 사 등의 결합판매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호와 제5호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도 해당하고 그에 중첩하여 독점규제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Microsoft 사의 세 가지 결합판매행위, 즉 (1) 윈도우서버 운영체제와 미디어 서버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2)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3)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등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전자의 주된 상품을 공급하면서 후자의 종된 상품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한 끼워팔기에도 해당한다고 하였다. 즉, 이 사건 결합판매의 종된 상품인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또는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 및 메신저 프로그램은 주된 상품인 윈도우서버 운영체제 또는 윈도우 PC 운영체제의 밀접분가분한 구성요소가 아니고, 양자는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양자를 짝지어 하나의 단위로 판매되지도 않으므로 각각 별개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구입을 강제하여 결과적으로 종된 상품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그 거래조건 또는 수단 역시 불공정한 데 반하여, 그 효율성 증대효과는 미약하므로 독점규제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의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Ⅲ. 결론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Microsoft 사 등의 결합판매행위 사건(MS사건)’과 ‘한국토지공사의 연계판매 사건(토지공사 사건)’과는 크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첫째로는 MS사건은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에서 끼워팔기행위를 중첩하여 인정하였으나, 토지공사 사건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에서 끼워팔기행위만을 인정하였고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의 남용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법원은 토지공사 사건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에서 끼워팔기행위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지위는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둘째로는 MS사건은 윈도우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PC 운영체제 즉, 주된 상품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 메신저 프로그램 즉, 종된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주된 상품을 구매하면 강제적으로 종된 상품을 구입해야하는 형태임에 반하여, 토지공사 사건은 비인기토지 즉, 종된 상품을 구입하여야 인기토지 즉, 주된 상품의 우선매입권을 주어 종된 상품에 주된 상품을 연계하여 판매한 형태이다. 전자는 주된 상품에 종된 상품을 끼워팔기 형태이고 후자는 종된 상품에 주된 상품을 끼워팔기 형태이다.
토지공사 사건과 같은 끼워팔기의 경우도 물론 매입자에게 강제적인 매입을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MS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가 끼워팔기의 경우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등 다양한 방면의 다양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므로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끼워팔기에는 규제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끼워팔기에 대해 조사하면서 끼워팔기의 형태와 끼워팔기가 행해지고 있는 시장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순히 물건이나 토지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IT시장까지 끼워팔기는 널리 행해지고 있다.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끼워팔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고 규제에 있어서도 더 명확하고 확실함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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