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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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의회정치의 발전 과정

1.이승만 정권 (제헌국회~제4대 국회)

2. 장면 정권

3. 박정희 정권(제6대 국회 ~ 제10대 국회)

4. 전두환ㆍ노태우 정권

5. 김영삼ㆍ김대중 정권

국회의 행정부견제 권한

1.국회의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2.국회의 출석요구

3. 탄핵소추권

본문내용

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검사 등이다. 탄핵사유는 직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며 취임 전 행위나,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
국회 재적의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발의)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이것은 본회의의 결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는 소추의결서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탄핵안이 통과된다.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권이다. 역대 정권에서는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는 대통령의 의사대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구도에서는 대통령의 견제로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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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04.02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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