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단백질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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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단백질
(2) 수분
(3) 착색료
(4) 대장균
(5) 붕해시험

본문내용

의 내산성철사를 써서 높이 80 mm의 손잡이를 단다.
A:합성수지관
B:체눈의 간격 2.0 mm,
선재의 지름 0.6 mm의 내산성망
C:내산성금속판
D:유리관
E:나사
F:지주 및 나사
G:매달은 축
H:온도계 삽입구
J 및 M:합성수지통
K:체눈의 간격 0.42 mm,
선내의 지름 0.29 mm의
내산성망
L:내산성철사 손잡이
<숫자는 mm로 표시>
그림 1
그림 2
그림 3
4) 시약 및 시액
가) 제1액:염화나트륨 2.0 g에 묽은 염산 24.0 mL 및 물을 넣어 1 L로 한다.
이 액은 무색투명하고 pH는 약 1.2이다.
나) 제2액:0.2 N 인산이수소칼륨시액 250 mL에 0.2 N 수산화나트륨시액 118 mL 및 물을 넣어 1 L로 한다. 이 액은 무색투명하고 그 pH는 약 6.8이다.
다) 물
5) 시험조작
시험기를 수축에 달고 비커 속에 담그어 1분간 29~32왕복, 진폭 53~57 mm의 상하운동을 하도록 조절한다. 시험기가 가장 많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아래의 망면이 비커의 밑바닥으로부터 25 mm가 되도록 하고 비커에 넣은 시험액의 양은 시험기가 가장 많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시험기의 윗면이 액의 표면에 일치되도록 한다. 시험하는 동안의 액의 온도는 37±2℃로 유지하여야 한다.
과립제 이외는 검체 6개를 취하고 시험기의 유리판에 1개씩 넣고 시험기를 미리 온도 및 액량을 조절한 비커중의 시험액에 담그고 일정시간 상하운동을 한 다음 시험기를 조용히 시험액에서 꺼내고 유리관내의 검체상태를 관찰한다. 보조판을 쓰도록 지정했을 때는 시험기의 유리관에 검체를 넣고 다음에 보조판 윗면을 위로 하여 1개씩 조심스럽게 넣은 다음 앞에서와 같은 조작을 한다. 다만, 판정이 곤란할 때에는 장용성제제의 제 2액에 의한 시험을 제외하고 보조판을 쓰지 않을 수 있다.
가) 정제
물을 시험액으로 하여 보조판을 넣고 3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검체의 상태를 관찰할 때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없거나 혹시 있더라도 해면상의 물질이던가 또는 연질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검체 6개중 검체가 원형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1개 또는 파편이 있는 것이 1개가 있을 때에는 새로 검체 6개를 가지고 위의 시험을 되풀이하여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없거나 있더라도 해면상의 물질이든가 또는 연질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환제
정제의 시험법에 따른다. 다만, 시험은 제 1액에서 60분간 상하운동을 하고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남아있을 때에는 계속하여 제 2액에서 6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다.
다) 캅셀제
물을 시험액으로 쓰고 보조판을 넣어 2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관찰할 때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없거나 있더라도 피막일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검체 6개중 원형태로 있는 것이 1개 또는 피막이 용해, 개구 또는 박리되었더라도 내용물의 방출이 되지 않는 것이 1개 남았을 때에는 새로 검체 6개를 가지고 이 시험을 되풀이하여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없든가 또는 있더라도 피막이든가 또는 연질의 물질이 약간일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과립제
과립제의 검체 100 mg씩을 넣은 보조통 6개를 시험기의 유리관속에 각각 1개씩 넣고 밑쪽으로 고정시키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시험액으로 물을 써서 3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보조통을 꺼내어 관찰할 때 검체의 잔류물이 보조통내에 없든가 있더라도 보조통 1개만 있을 때 또는 죽과 같은 물질 또는 피막이거나, 연질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피를 한 과립에 대해서는 시험액으로 제 1액을 써서 6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다.
마) 설탕 또는 다른 적당한 제피제로 제피를 한 정제
제 1액을 시험액으로 써서 보조판을 넣고 6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관찰할 때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없든가 있더라도 피막 또는 연질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검체 6개 중 원형태로 있는 것이 1개 또는 피막이 용해, 개구 또는 박리되었더라도 내용물의 방출이 되지 않은 것이 1개 남았을 때에는 검체 6개를 다시 취하여 이 시험을 되풀이하여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없든가 있더라도 피막 또는 연질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바) 장용성 제제
(1) 과립제 및 과립상의 형으로 충전한 캅셀제 이외의 제제
(가) 제 1액에 의한 시험
시험액으로 제 1액을 써서 12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다음 관찰할 때 검체 6개중 붕해, 장용성피막의 개구, 박리 또는 파손 등으로 내용물의 방출이 있는 것이 1개 이하일 때에는 제 1액 시험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2개일 때에는 새로 검체 6개를 가지고 이 시험을 되풀이한다.
이 때 6개 전부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 1액 시험에 적합했을 때에는 곧이어 제 2액에 의한 시험을 한다.
(나) 제 2액에 의한 시험
시험기를 조용히 올린 다음 온도 및 액량을 조절한 비커속의 제 2액에 담그고 보조판을 넣고 6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관찰할 때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없든가 있더라도 해면상의 물질이든가 또는 연질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과립제 및 과립상의 형으로 충전한 캅셀제
(가) 제 1액에 의한 시험
과립제 또는 캅셀제 속에서 빼낸 내용물 혹은 과립제를 35호(500 μm)체로 쳐서 체위의 잔류물 100 mg씩을 각각 보조통 6개에 취하여 보조통을 시험기의 유리관에 1개씩 넣어 밑에 고정하고 제 1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6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관찰할 때 시험기의 망목으로부터 떨어지는 입자가 약 15알맹이 이내일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 1액에 의한 시험에 적합할 때에는 곧이어 제 2액에 의한 시험을 한다.
(나) 제 2액의 의한 시험
시험기를 조용히 들어내어 온도 및 액량을 조절한 비커 안에 제 2액에 담그고 3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관찰할 때 검체의 잔류물이 보조통내에 없거나 있더라도 보조통 1개에만 있을 때 또는 죽과 같은 물질 혹은 피막이거나 연질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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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5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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