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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료의 사용기준!
아세설팜칼륨(Acesulfame Potassium) Acesulfame K
아세설팜칼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세설팜칼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1. 건과류, 팥 등 앙금류 : 2.5g/kg 이하
2. 껌 및 인삼껌 : 5.0g/kg 이하
3. 쨈류, 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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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료
착색료(coloring matters)라 함은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원래의 색이 조리ㆍ가공ㆍ저장 중에 퇴색하기 때문에 식품 고유의 색을 유지하거나 관능특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착색하여 상품적인 가치를 높이는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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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료
1) 정의
식품의 착색에 사용되는 약제. 현재로는 모든 식품이 착색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이며, 사용량이 적정한가, 무허가 착색료가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등의 문제는 최종 소비자가 간단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식품 공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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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료
1) 정의
식품의 착색에 사용되는 약제. 현재로는 모든 식품이 착색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이며, 사용량이 적정한가, 무허가 착색료가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등의 문제는 최종 소비자가 간단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식품 공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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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료, 착향료, 보존료, 등을 식품에 첨가할 경우 잘 녹을 수 있도록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17) 추출제
용제로서 어떤 성분을 추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현재 지정된 것은핵산으로서 유지성분을 추츨할 때 사용한다
18) 이형제
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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