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작하며
1. ‘성법(成法)’의 변경 -영토지배의 확립
2. 전통적 종속관계의 변용
1. ‘성법(成法)’의 변경 -영토지배의 확립
2. 전통적 종속관계의 변용
본문내용
헌상해 온(정진방물) 성례에 따라 영국은 미얀마의 최고관이 십년 주기로 사절을 파견하여 예에 따라 이를 거행하는 것(순례거행)을 인정한다. 단 파견되는 자에 미얀마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중국은 영국이 미얀마에서 현재 행사하고 있는 일체의 정치적 권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것을 인정한다]
등의 내용이 규정되었다. 조공을 용인하는 한편 영국의 미얀마 지배도 함께 용인한다는 언뜻 모순되는 양조(兩條)지만, 실은 이것은 기묘하게도 병존하고 있었다. 애초부터 전통적체제의 조공에서는 정해진 일정한 의례적 절차를 밟기만 하면, 중국 측은 황제의 덕화가 미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상대의 내실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통례였다. 조공하는 측에서 보더라도 이 의례를 무역의 대상(代償), 혹은 무역을 위한 절차라고 단정 지으면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을 보장받았던 것이다. 더욱이 제2조는 영국의 미얀마지배를 인정하는 내용인데, 중국에게는 속국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속국자주’의 원칙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용인이 가능했다. 미얀마왕의 종사는 지킬 수 없어, 그 점에서 종주국으로서의 체면은 흠이 가긴했으나 원래 조공-책봉의 관계는 황제의 덕을 우러러 다가온 자에게 국왕이라고 인정하는 현상추인적 색채가 짙은 것으로서 이 ‘정진방물’ ‘순례거행’에 의해 미얀마총독을 새로운 미얀마왕으로서 인정하여 미얀마의 중영양국의 ‘양속’을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이것은 중국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체제에 비추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이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두 개의 세계질서가 병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가 인정된 이상 영국이 지배하는 미얀마는 중국에 대치하는 위협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총리아문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조약체결 후 총리아문에서 상주한 경과설명에 따르면, 미얀마 전역은 이미 영국에 의해 점거된 곳이 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미얀마는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중국 또한 먼 변경에서 전쟁을 일으킬(戰端) 여유가 없는 이상, 또한 영국의 티베트 통상요구를 봉쇄하기 위해서도 타협할 필요가 있었다. “미얀마총독이 중국에 사절을 파견하는(파원부화)라고 해도 ‘공헌(貢獻)’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므로 여기에 <정진방물, 순례거행>에 대한 이야기를 넣으면 중국으로서도 면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영국의 지배를 인정하고 전통적인 체제에 근거한 조공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한 타협이었다.
종속관계에는 얽매이지 않고 완충지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얀마령에 적극적으로 나선 증기택이 보여준 것과 같은 책략과 전통적인 체제의 틀 안에서 처리를 하려는 총리아문의 의향이 존재하는 가운데 재래질서를 가능한 이용했던 영국의 정책은 총리아문의 의향과 공명했다. 그 때문에 베트남에서 프랑스와의 충돌과는 달리 종속관계는 전면적으로 부정되지 않았고, 양질서의 병존상태로서 중국은 속국에 대한 직접적 관여*지배까지 몰리지 않고 타협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마치며
오랫동안 유럽에서 외교교섭을 맡아온 증기택은 미얀마문제를 마지막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귀국에 즈음해서 광서 12년(1886년) 가을 그는 영문비서 (매카트니)의 논문 China the Sleep and Awakening(中國先睡後醒論)에 찬동하고 이것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아시아틱 쿼터리 리뷰 1887년 1호에 투고했다. 여기에서는 함풍 10년(1860) 영불연합군에게 북경을 점령당해 원명원이 불태워진 이래 중국은 각성하여 서양을 배워 군무의 재건에 힘써온 것이 강조되었고, 당면한 중국의 중요과제로서
(1) 재외화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2) 번부·속국에 대한 통속권을 언명하고 (3) 조약을 개정하는 세 가지 점이 언급되었다.
두 번째 점에 대해서, 중국은 몇 곳의 속국을 상실한 지금 남은 속국(조선)·번부(티베트·신강)에 대해 한층 실질적인 지배를 행사하고, 그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적하거나 간섭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논문이 나온 후 홍콩에서 하계·호례원으로부터 통절한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조선·티베트·신강까지를 스스로의 영역·세력권으로서 한정하고 그곳에 실질적·배타적인 지배와 보호권을 확립하는 주장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이것은 본고에서 개관한 것처럼 말단에서 열린 중화세계의 유연한 구조를 ‘닫힌’ 계(계통)으로 몰아가, 적극적·직접적 관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변경정책의 개편을 계승하면서 이것을 한층 더 철저히 주장하며, 동시에 이홍장-원세개 라인에 의해 조선지배의 실질화 등 이후의 중국 주변의 변경정책도 거의 이에 따른 것이었음을 주목해 두자.
그러나 중국의 종주권을 부정하며 조선진출을 기도하는 일본과는 결국 청일전쟁 및 그 결과로 중국은 조선·대만을 잃고 말았다. 형해화되었다고는 해도 마지막까지 견지되어 온 종속관계의 전통적 틀은 일본에 의해 완전히 벗겨져 버린 것이다. 한층 더 ‘瓜分(영토의 분할)’ 위기 하에 남겨진 이전의 내지직할성과 번부를 영토로 삼아 근대적 국가로 재편성하였다. 양계초가 “천하가 있음을 알면서 국가가 있음을 모른다” “개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국가가 있음을 모른다”고 탄식하며, ‘국가’를 짊어질 국민을 ‘신민’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중화세계로서의 천하국가·‘생민’은 어쩔 수 없이 근대적인 ‘국가’ ‘국민’으로 구분되고 말았다.
이 때 이러한 ‘국가’ ‘국민’의 건설이 ‘성법’을 변경한 주변의 내지화에 의한 ‘중국’의 배타적인 통합을 전제로서, 이것을 더욱더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실시되었음의 의미는 크다. 중화민국시기에 손문이 취한 ‘자위능력’이 없는 소수민족을 한족에게 동화시켜 중화민국을 건설하려는 ‘대한족주의’도 그러한 움직임의 하나이다. 한편 ‘중국’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한 외몽고의 ‘독립’도 이러한 움직임의 다른 일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말 이래의 ‘근대’적 재편이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변경문제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시게키 토시오 08.4.30)
2) 중국은 영국이 미얀마에서 현재 행사하고 있는 일체의 정치적 권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것을 인정한다]
등의 내용이 규정되었다. 조공을 용인하는 한편 영국의 미얀마 지배도 함께 용인한다는 언뜻 모순되는 양조(兩條)지만, 실은 이것은 기묘하게도 병존하고 있었다. 애초부터 전통적체제의 조공에서는 정해진 일정한 의례적 절차를 밟기만 하면, 중국 측은 황제의 덕화가 미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상대의 내실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통례였다. 조공하는 측에서 보더라도 이 의례를 무역의 대상(代償), 혹은 무역을 위한 절차라고 단정 지으면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을 보장받았던 것이다. 더욱이 제2조는 영국의 미얀마지배를 인정하는 내용인데, 중국에게는 속국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속국자주’의 원칙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용인이 가능했다. 미얀마왕의 종사는 지킬 수 없어, 그 점에서 종주국으로서의 체면은 흠이 가긴했으나 원래 조공-책봉의 관계는 황제의 덕을 우러러 다가온 자에게 국왕이라고 인정하는 현상추인적 색채가 짙은 것으로서 이 ‘정진방물’ ‘순례거행’에 의해 미얀마총독을 새로운 미얀마왕으로서 인정하여 미얀마의 중영양국의 ‘양속’을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이것은 중국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체제에 비추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이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두 개의 세계질서가 병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가 인정된 이상 영국이 지배하는 미얀마는 중국에 대치하는 위협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총리아문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조약체결 후 총리아문에서 상주한 경과설명에 따르면, 미얀마 전역은 이미 영국에 의해 점거된 곳이 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미얀마는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중국 또한 먼 변경에서 전쟁을 일으킬(戰端) 여유가 없는 이상, 또한 영국의 티베트 통상요구를 봉쇄하기 위해서도 타협할 필요가 있었다. “미얀마총독이 중국에 사절을 파견하는(파원부화)라고 해도 ‘공헌(貢獻)’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므로 여기에 <정진방물, 순례거행>에 대한 이야기를 넣으면 중국으로서도 면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영국의 지배를 인정하고 전통적인 체제에 근거한 조공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한 타협이었다.
종속관계에는 얽매이지 않고 완충지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얀마령에 적극적으로 나선 증기택이 보여준 것과 같은 책략과 전통적인 체제의 틀 안에서 처리를 하려는 총리아문의 의향이 존재하는 가운데 재래질서를 가능한 이용했던 영국의 정책은 총리아문의 의향과 공명했다. 그 때문에 베트남에서 프랑스와의 충돌과는 달리 종속관계는 전면적으로 부정되지 않았고, 양질서의 병존상태로서 중국은 속국에 대한 직접적 관여*지배까지 몰리지 않고 타협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마치며
오랫동안 유럽에서 외교교섭을 맡아온 증기택은 미얀마문제를 마지막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귀국에 즈음해서 광서 12년(1886년) 가을 그는 영문비서 (매카트니)의 논문 China the Sleep and Awakening(中國先睡後醒論)에 찬동하고 이것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아시아틱 쿼터리 리뷰 1887년 1호에 투고했다. 여기에서는 함풍 10년(1860) 영불연합군에게 북경을 점령당해 원명원이 불태워진 이래 중국은 각성하여 서양을 배워 군무의 재건에 힘써온 것이 강조되었고, 당면한 중국의 중요과제로서
(1) 재외화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2) 번부·속국에 대한 통속권을 언명하고 (3) 조약을 개정하는 세 가지 점이 언급되었다.
두 번째 점에 대해서, 중국은 몇 곳의 속국을 상실한 지금 남은 속국(조선)·번부(티베트·신강)에 대해 한층 실질적인 지배를 행사하고, 그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적하거나 간섭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논문이 나온 후 홍콩에서 하계·호례원으로부터 통절한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조선·티베트·신강까지를 스스로의 영역·세력권으로서 한정하고 그곳에 실질적·배타적인 지배와 보호권을 확립하는 주장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이것은 본고에서 개관한 것처럼 말단에서 열린 중화세계의 유연한 구조를 ‘닫힌’ 계(계통)으로 몰아가, 적극적·직접적 관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변경정책의 개편을 계승하면서 이것을 한층 더 철저히 주장하며, 동시에 이홍장-원세개 라인에 의해 조선지배의 실질화 등 이후의 중국 주변의 변경정책도 거의 이에 따른 것이었음을 주목해 두자.
그러나 중국의 종주권을 부정하며 조선진출을 기도하는 일본과는 결국 청일전쟁 및 그 결과로 중국은 조선·대만을 잃고 말았다. 형해화되었다고는 해도 마지막까지 견지되어 온 종속관계의 전통적 틀은 일본에 의해 완전히 벗겨져 버린 것이다. 한층 더 ‘瓜分(영토의 분할)’ 위기 하에 남겨진 이전의 내지직할성과 번부를 영토로 삼아 근대적 국가로 재편성하였다. 양계초가 “천하가 있음을 알면서 국가가 있음을 모른다” “개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국가가 있음을 모른다”고 탄식하며, ‘국가’를 짊어질 국민을 ‘신민’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중화세계로서의 천하국가·‘생민’은 어쩔 수 없이 근대적인 ‘국가’ ‘국민’으로 구분되고 말았다.
이 때 이러한 ‘국가’ ‘국민’의 건설이 ‘성법’을 변경한 주변의 내지화에 의한 ‘중국’의 배타적인 통합을 전제로서, 이것을 더욱더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실시되었음의 의미는 크다. 중화민국시기에 손문이 취한 ‘자위능력’이 없는 소수민족을 한족에게 동화시켜 중화민국을 건설하려는 ‘대한족주의’도 그러한 움직임의 하나이다. 한편 ‘중국’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한 외몽고의 ‘독립’도 이러한 움직임의 다른 일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말 이래의 ‘근대’적 재편이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변경문제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시게키 토시오 0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