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핵심요약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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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법 핵심요약정리-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없다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전항의 경우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 제2조 제3항[국제사법 제43조,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양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 오하이오주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나, 오하이오주 법에 의하면 파양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 법에 준거하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파양을 할 수가 없는바, 이러한 입법례도 이른바 완전부양제를 채택한 결과로서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할 수 없으나, 입양 이후 미합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양부가 양자를 성년에 이르도록 부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상면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까지 파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부의 유기에 의하여 전혀 실체를 갖고 있지 않은 양친자관계가 양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속되어 장래 당사자 사이에 서로 예기하지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는 상속, 부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발생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 양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양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위 사건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외국법으로서 양친의 본국법인 미합중국 오하이오주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파양을 인정하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양자관계는 양부모 각자와 양자 사이에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고 또한 법률상 파양에 관하여 부부공동파양을 강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자를 위한 양자제도를 취하고 있는 양자법의 취지에 비추어 양부모의 양자에 대한 2개의 양자관계를 불가분이라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양친에 대한 양자의 재판상 파양청구를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양친부부의 일방만을 피고로 하는 재판상 파양청구를 부적법하다 할 것도 아니므로, 양자가 양부만을 상대로 한 파양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Ⅲ. 친자간의 법률관계
1. 의의
친자관계의 성립의 준거법에 따라 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 친자간의 법률관계, 즉 친자간에 어떠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
친자간의 법률관계에는 친권과 부양이 중요
/ 그러나 <국제사법 제46조>에서 부양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친자간의 법률관계에서는 친권이 주로 논의될 것
친권은 주로 법정대리권과 관련해서 논의
2. 준거법의 선택 원칙
<국제사법 제45조>는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
→ 친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해서 혼인중 또는 혼인외 친자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준거법을 정하고 있다.
⇒ 부모의 국적이 각기 다르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 -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친권 - 법정대리권
부양 - 부양관계의 통일적 규정인 <국제사법 제46조> :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
3. 준거법의 적용범위
친자간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그 관계가 혼인중 친자관계인지, 혼인외 친자관계인지 또는 양친관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친자관계에 적용
또한 그것이 신분관계인가 재산관계인지 여부도 묻지 않고 적용
친자관계의 준거법은 친자관계 자체에 내재하는 직접적 효력에 그치고, 주로 친권과 부양의무가 문제되는데, 부양의무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제사법 제46조>가 적용되므로 친자관계의 준거법은 주로 친권을 규율
친자관계의 준거법은 우선 친권자의 결정, 즉 부모공동친권인지 또는 일방의 단독친권인지 여부와 친권의 내용, 즉 자의 감호와 교육, 거소의 지정, 징계 및 직업의 허가 등 자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재산관리권이나 법정대리권 등 친권에 관한 모든 문제에 적용
이혼에 따른 친권 및 감호권의 귀속과 배분 등에 관한 문제가 이혼의 효력으로서 <국제사법 제39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보다 직접적으로 친자관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친자관계의 문제로서 <국제사법 제45조>에 의한다고 보아야 한다.
친자간의 부양의무에 대해서 성년 또는 미성년을 불문하고 <국제사법 제46조>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다.
제 6 절 부양
Ⅰ. 의의
부양권리자의 생활을 부조한다는 부양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를 신분관계의 일부로 파악하기보다는 재산관계의 일부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부양을 재산관계의 일부로 파악하는 한,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Ⅱ. 준거법의 선택 원칙
1. 일반원칙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에서 "부양의 의무는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
→ 부양의 준거법을 원칙적으로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으로 한다.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서 "그 법에 의하면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
→ 가능한 한 부양권리자가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정적 연결방법을 채택
2. 예외
1) 이혼시의 부양의무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승인된 경우에 이혼한 당사자간의 부양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이혼에 관하여 적용된 법에 의한다"고 규정
→ 이혼시의 부양에 대하여는 그 이혼에 관하여 적용된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혼의 직접적 효과인 신분관계의 해소와 그 이후의 당사자간의 부양의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방계혈족간 또는 인척간의 부양의무
<국제사법 제46조 제3항>은 "방계혈족간 또는 인척간의 부양의무의 경우에 부양의무자는 부양권리자의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
3)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특례
<국제사법 제46조 제4항>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양의무자가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
→ 이는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우리나라 국민이고, 부양의무자가 우리나라에 상거소를 둔 경우에 당사자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도록 한 것
  • 가격4,000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09.12.22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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