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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와 입장을 달리하여, 당사자 중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임의적 저촉법이라고 하거나, 또 다른 입장에서 경미한 재산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의 적용을 배제하자고 하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만약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국제사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적용은 배제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지의 실질사법이 적용되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도 경미한 재산법적 사안에는 국제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고 결국은 법정지법만 적용되는 결과로 된다. 이들 견해에 의하면 결국 국제사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긍정하게 되므로 국제사법을 임의규정이라고 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사법은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관계, 즉 국제간의 사법적 거래에서 그 법률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공익적인 고려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법률관계에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하여야 하며, 임의 규정이라고 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국제사법은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관계, 즉 국제간의 사법적 거래에서 그 법률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공익적인 고려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법률관계에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하여야 하며, 임의 규정이라고 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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