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약(條約)의 효력(效力)
Ⅰ. 서론(序論)
Ⅱ. 효력요건(效力要件)
Ⅲ. 효력발생
Ⅳ. 효력범위
1. 당사국간(當事國間)의 효력(效力)
1) 조약준수의무(條約遵守義務)
2) 국내적 실시의무(國內的實施義務)
3) 정부변경(政府變更)과의 관계(關係)
2. 제 3국에(第 3國) 대한 효력(效力)
1) 서 언(序 言)
2) 제 3국에(第 3國) 권리(權利)를 부여(附與)하는 조약(條約)
3) 제 3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
4) 관습법화(慣習法化)된 조약(條約)
5) 국제조직(國際組織)과의 관계(關係)
3. 시간적(時間的)⋅공간적(空間的) 효력(效力)
1) 시간적 효력(時間的 效力)
2) 공간적 효력(空間的 效力)
4. 신⋅구조약의 효력(新⋅舊條約의 效力)
Ⅰ. 서론(序論)
Ⅱ. 효력요건(效力要件)
Ⅲ. 효력발생
Ⅳ. 효력범위
1. 당사국간(當事國間)의 효력(效力)
1) 조약준수의무(條約遵守義務)
2) 국내적 실시의무(國內的實施義務)
3) 정부변경(政府變更)과의 관계(關係)
2. 제 3국에(第 3國) 대한 효력(效力)
1) 서 언(序 言)
2) 제 3국에(第 3國) 권리(權利)를 부여(附與)하는 조약(條約)
3) 제 3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
4) 관습법화(慣習法化)된 조약(條約)
5) 국제조직(國際組織)과의 관계(關係)
3. 시간적(時間的)⋅공간적(空間的) 효력(效力)
1) 시간적 효력(時間的 效力)
2) 공간적 효력(空間的 效力)
4. 신⋅구조약의 효력(新⋅舊條約의 效力)
본문내용
효력(時間的 效力)
- 조약은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소급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함.
- 조약법협약 자체도 소급하지 않고 협약발효 후에만 효력이 발생함.
(협약에 규정된 법규라도 그것이 이미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는 법규인 경우 협약발효일에 관계없이 그 이전이라도 당해 법규의 확립일로부터 적용된다.)
2) 공간적 효력(空間的 效力)
- 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의 영역 전부에 미침.
- 조약성립 후 새로이 편입된 영역에도 조약은 적용
(일부 지역만 한정하려면 특별한 합의를 필요로 함.)
- 당사국의 영역변경은 조약효력의 지역적 범위에 변경을 가함.
(이런 변경이 조약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조약의 효력문제는 당사국간에 합의(合意)에 의해 해결해야 함.)
4. 신구조약의 효력(新舊條約의 效力)
- 조약이 구 조약 또는 신 조약에 따를 것 또는 구 조약 또는 신 조약과 저촉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대상이 되는 구 조약 또는 신 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 구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시에 신조약의 당사국이지만, 구조약이 신조약의 체결로 인해 소멸 또는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약은 그 규정이 신조약의 규정과 양립하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 신조약의 당사국이 구조약의 모든 당사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 양 조약의 당사국인 국가간에는 신조약의 규정과 이와 양립하는 구조약의 규정이 적용되며, 또한 ② 양 조약의 당사국인 국가와 어느 한편 조약만의 당사국인 국가간에는 양국이 다같이 당사국인 조약이 상호의 권리의무를 규율함.
- 조약은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소급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함.
- 조약법협약 자체도 소급하지 않고 협약발효 후에만 효력이 발생함.
(협약에 규정된 법규라도 그것이 이미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는 법규인 경우 협약발효일에 관계없이 그 이전이라도 당해 법규의 확립일로부터 적용된다.)
2) 공간적 효력(空間的 效力)
- 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의 영역 전부에 미침.
- 조약성립 후 새로이 편입된 영역에도 조약은 적용
(일부 지역만 한정하려면 특별한 합의를 필요로 함.)
- 당사국의 영역변경은 조약효력의 지역적 범위에 변경을 가함.
(이런 변경이 조약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조약의 효력문제는 당사국간에 합의(合意)에 의해 해결해야 함.)
4. 신구조약의 효력(新舊條約의 效力)
- 조약이 구 조약 또는 신 조약에 따를 것 또는 구 조약 또는 신 조약과 저촉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대상이 되는 구 조약 또는 신 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 구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시에 신조약의 당사국이지만, 구조약이 신조약의 체결로 인해 소멸 또는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약은 그 규정이 신조약의 규정과 양립하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 신조약의 당사국이 구조약의 모든 당사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 양 조약의 당사국인 국가간에는 신조약의 규정과 이와 양립하는 구조약의 규정이 적용되며, 또한 ② 양 조약의 당사국인 국가와 어느 한편 조약만의 당사국인 국가간에는 양국이 다같이 당사국인 조약이 상호의 권리의무를 규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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