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형자와 외부와의 접견 제한원리
1. 제도의 의의
2. 수형자의 접견
3. 수형자의 서신
4. 수형자의 전화통화
1. 제도의 의의
2. 수형자의 접견
3. 수형자의 서신
4. 수형자의 전화통화
본문내용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쥐, 요금부담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전화통화의 횟수, 차단, 사용료의 자기부담
- 교도소장 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5회, 제2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3회의 범위 안에서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옇자에 대하여도 전화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교도소장 등은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전화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용할 수 있다.
- 교도소장 등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화를 차단할 수 잇다.
- 전화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한다.
- 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쥐, 요금부담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전화통화의 횟수, 차단, 사용료의 자기부담
- 교도소장 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5회, 제2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3회의 범위 안에서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옇자에 대하여도 전화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교도소장 등은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전화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용할 수 있다.
- 교도소장 등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화를 차단할 수 잇다.
- 전화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