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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제200조의6, 제209조).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 준항고
법원의 접견교통제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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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화를 차단할 수 잇다.
- 전화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한다. 수형자와 외부와의 접견 제한원리
1. 제도의 의의
2. 수형자의 접견
3. 수형자의 서신
4. 수형자의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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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의 신속한 회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17조의 준항고를 허용하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증거능력의 배제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판례는 변호인과의 접견이 부당 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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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체구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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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도 어떤 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본다.
퇴학처분의 행정처분성 인정(대판 1991. 11. 22, 91누2144), 수형자의 접견권제한의 위헌판결(헌재 199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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