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형자 상벌제도 전반의 정리
1. 개요
1) 상우제도
2. 수형자 징벌제도
1) 징벌의 문제점과 개선안
2) 징벌의 사유
3) 징벌의 종류(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4) 징벌위원회
5) 징벌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6) 징벌혐의자의 수용과 조사
7) 징벌절차
8) 금치처분의 처우
9) 징벌집행 중 준수사항
10) 징벌의 정지, 면제, 집행유예
11) 징벌의 집행유예
1. 개요
1) 상우제도
2. 수형자 징벌제도
1) 징벌의 문제점과 개선안
2) 징벌의 사유
3) 징벌의 종류(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4) 징벌위원회
5) 징벌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6) 징벌혐의자의 수용과 조사
7) 징벌절차
8) 금치처분의 처우
9) 징벌집행 중 준수사항
10) 징벌의 정지, 면제, 집행유예
11) 징벌의 집행유예
본문내용
는 아니 되며, 기상 후부터 취침시간(세면 및 식사시간은 제외)까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반성해야 한다.
10) 징벌의 정지, 면제, 집행유예
가. 징벌집행의 정지, 면제
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나. 징벌집행의 정지 등
㉮ 소장은 금치의 집행 중에 있는 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하는 당일에 징벌 집행을 정지 하여야 한다.
㉯ 금치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법원 또는 검사의 소환에 의하여 법정 또는 검찰청에 출석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징벌의 집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11) 징벌의 집행유예
징벌위원회는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행형성적, 뉘우치는 빛 등 그 정산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규율을 위반 한 때에는 유예한 징벌을 다시 집행한다.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 받은 후 규율위반행위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0) 징벌의 정지, 면제, 집행유예
가. 징벌집행의 정지, 면제
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나. 징벌집행의 정지 등
㉮ 소장은 금치의 집행 중에 있는 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하는 당일에 징벌 집행을 정지 하여야 한다.
㉯ 금치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법원 또는 검사의 소환에 의하여 법정 또는 검찰청에 출석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징벌의 집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11) 징벌의 집행유예
징벌위원회는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행형성적, 뉘우치는 빛 등 그 정산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규율을 위반 한 때에는 유예한 징벌을 다시 집행한다.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 받은 후 규율위반행위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