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법상 사형의 집행절차와 사망 후의 절차
1. 사형의 집행절차
2. 범죄자 사망 후의 절차
1. 사형의 집행절차
2. 범죄자 사망 후의 절차
본문내용
은 시체를 가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본적, 성명 및 사망 연원일시를 기재한 표지를 세워야 한다.
나. 유골의 합장
시체 또는 유골을 가매장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으며, 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합장하였을 때에는 합장자의 본적, 성명 및 사망연월일시를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묘석을 세워야 한다.
나. 유골의 합장
시체 또는 유골을 가매장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으며, 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합장하였을 때에는 합장자의 본적, 성명 및 사망연월일시를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묘석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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