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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2) 강제집행절차(强制執行節次)
2. 부수절차(附隨節次)
1) 증거보전절차(證據保全節次)
2) 집행보전절차(執行保全節次)
3) 기타 파생절차(派生節次)
3. 특별소송절차
1)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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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합장하였을 때에는 합장자의 본적, 성명 및 사망연월일시를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묘석을 세워야 한다. 현행법상 사형의 집행절차와 사망 후의 절차
1. 사형의 집행절차
2. 범죄자 사망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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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Ⅰ. 예산집행의 일반절차
Ⅱ. 예산배정제도
(가) 정기배정
(나) 긴급배정
(다) 조기배정
(라) 당겨배정
(마) 배정유보(바) 수시배정
(사) 감액배정
Ⅲ.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수단
(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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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형집행명령의 기간)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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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게 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자는 그 소송에서 자신의 실제 채권액을 주장, 입증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집행관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Ⅲ. 결론
영미법상으로는 저당권 등 담보권실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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