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및 문제제기
II. 본론
1. 흡연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1) 흡연자 실정
2) 흡연자의 권리
3) 흡연자의 권리찾기 운동
4) 흡연계의 허와 실
2. 비흡연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1) 금연실태
2) 비흡연자의 권리
3) 금연운동
4) 금연법의 허와 실
III. 토론의 장
II. 본론
1. 흡연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1) 흡연자 실정
2) 흡연자의 권리
3) 흡연자의 권리찾기 운동
4) 흡연계의 허와 실
2. 비흡연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1) 금연실태
2) 비흡연자의 권리
3) 금연운동
4) 금연법의 허와 실
III. 토론의 장
본문내용
, 젊음의 이름으로 거부합시다." 방영 2002-01-08
에덴요양병원 금연건물선포식 2002-01-08
진주시보건소: 2001년 청소년 금연캠프 실시 2002-01-08
청소년보호위원회, 흡연예방지도교사 연수 2002-01-08
제2차 군부대의무담당자대상 금연지도자교육 2002-01-08
소년협회, 전국 청소년 흡연예방작품 경연대회 개최 2002-01-08
제1회 청소년보호 마라톤대회 개최 2002-01-08
범국민금연운동본부 출범 2002-01-08
남해군, '담배연기없는 마을만들기' 계속 2007-02-16
4) 금연법의 허와 실
① 금연법
금연법이라는 법령은 없다. 하지만 만화방, PC방에서의 금연을 위한 법은 후술 할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다음 시행 규칙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상기 기술한대로 12호에서는 PC방, 14호에서는 만화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위에서 규정한 금연시설의 지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적발되었을 경우에 처벌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참고자료 : 흡연구역 전문자료>
금연구역 유명무실… 경찰서 민원실까지 담배연기 자욱 (::PC·만화방 90%가량 규정 안 지켜::) 정부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지난해 7월 ‘금연구역 지정제’를 확대 시행했지만 주요 관공서와 소규모 사무실, PC방 등은 여전히 흡연천국이다. 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에서 손을 놓은 상태이고, 경찰서에서조차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을 정도다. 단속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일선 지자체별로 들 쭉날쭉한 보고 때문에 통계조차 못잡고 있다. ◆ 단속해야 할 경찰서마저 = 10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경찰서 1 층 민원인대기실은 희뿌연 담배연기로 가득했다. 민원인들이 뿜 어대는 담배연기는 열린 문을 통해 건물 전체로 퍼져 나갔다. 이 건물 4층에 흡연실이 따로 마련돼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단속해야 할 경찰관과 민원인이 뒤섞여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보였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어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 같다”며 “이들을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건물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일일이 통제하기도 힘 들고 단속해본 적도 없다”고 털어놨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도 “민원실 옆이 교통사고조사반이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스티커를 끊을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청소년 출입 PC방, 만화방은 더해 = 일반 사무실도 마찬가지 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의 N빌딩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 자 담배연기가 눈을 찔렀다. 환기가 제대로 안돼 담배연기는 고 스란히 복도를 타고 건물 전체로 퍼져 나갔다. 인근의 다른 빌딩도 비슷했다. 비상계단 전체가 흡연실로 사용되고 있어 계단 옆 금연이란 푯말 자체가 무색했다. 직장인 김모(여·30)씨는 “사무 실에까지 담배 연기가 새들어 온다”며 “지키지도 못할 금연구역 만들어놔 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서울 종로, 강남 등 14개 자치구 237개 PC방과 만화방을 조사한 결과 PC방의 88.2%, 만화방의 91.2%가 금연구역을 제대로 설치해놓지 않아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었다. ◆ 단속 손놓은 당국 = 업소의 금연구역 설치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맡은 지자체와 보건소도 인력난만 탓하고 있다. 서울시 관 계자는 “구청장들은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걸 원 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치구에서 금연구역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보건소 관계자는 “경찰 역시 흡연자들의 반발이 너무 심 해 경고장만 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며 화살을 경찰에 돌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에 4만개가 넘는 PC방을 보건소 담당자들이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최진숙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형식적으로 금연구역만 설치해 놓을 뿐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이 거의 없다”며 “PC방 등은 전면 금연구역화하고 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에덴요양병원 금연건물선포식 2002-01-08
진주시보건소: 2001년 청소년 금연캠프 실시 2002-01-08
청소년보호위원회, 흡연예방지도교사 연수 2002-01-08
제2차 군부대의무담당자대상 금연지도자교육 2002-01-08
소년협회, 전국 청소년 흡연예방작품 경연대회 개최 2002-01-08
제1회 청소년보호 마라톤대회 개최 2002-01-08
범국민금연운동본부 출범 2002-01-08
남해군, '담배연기없는 마을만들기' 계속 2007-02-16
4) 금연법의 허와 실
① 금연법
금연법이라는 법령은 없다. 하지만 만화방, PC방에서의 금연을 위한 법은 후술 할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다음 시행 규칙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상기 기술한대로 12호에서는 PC방, 14호에서는 만화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위에서 규정한 금연시설의 지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적발되었을 경우에 처벌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참고자료 : 흡연구역 전문자료>
금연구역 유명무실… 경찰서 민원실까지 담배연기 자욱 (::PC·만화방 90%가량 규정 안 지켜::) 정부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지난해 7월 ‘금연구역 지정제’를 확대 시행했지만 주요 관공서와 소규모 사무실, PC방 등은 여전히 흡연천국이다. 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에서 손을 놓은 상태이고, 경찰서에서조차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을 정도다. 단속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일선 지자체별로 들 쭉날쭉한 보고 때문에 통계조차 못잡고 있다. ◆ 단속해야 할 경찰서마저 = 10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경찰서 1 층 민원인대기실은 희뿌연 담배연기로 가득했다. 민원인들이 뿜 어대는 담배연기는 열린 문을 통해 건물 전체로 퍼져 나갔다. 이 건물 4층에 흡연실이 따로 마련돼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단속해야 할 경찰관과 민원인이 뒤섞여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보였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어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 같다”며 “이들을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건물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일일이 통제하기도 힘 들고 단속해본 적도 없다”고 털어놨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도 “민원실 옆이 교통사고조사반이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스티커를 끊을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청소년 출입 PC방, 만화방은 더해 = 일반 사무실도 마찬가지 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의 N빌딩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 자 담배연기가 눈을 찔렀다. 환기가 제대로 안돼 담배연기는 고 스란히 복도를 타고 건물 전체로 퍼져 나갔다. 인근의 다른 빌딩도 비슷했다. 비상계단 전체가 흡연실로 사용되고 있어 계단 옆 금연이란 푯말 자체가 무색했다. 직장인 김모(여·30)씨는 “사무 실에까지 담배 연기가 새들어 온다”며 “지키지도 못할 금연구역 만들어놔 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서울 종로, 강남 등 14개 자치구 237개 PC방과 만화방을 조사한 결과 PC방의 88.2%, 만화방의 91.2%가 금연구역을 제대로 설치해놓지 않아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었다. ◆ 단속 손놓은 당국 = 업소의 금연구역 설치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맡은 지자체와 보건소도 인력난만 탓하고 있다. 서울시 관 계자는 “구청장들은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걸 원 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치구에서 금연구역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보건소 관계자는 “경찰 역시 흡연자들의 반발이 너무 심 해 경고장만 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며 화살을 경찰에 돌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에 4만개가 넘는 PC방을 보건소 담당자들이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최진숙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형식적으로 금연구역만 설치해 놓을 뿐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이 거의 없다”며 “PC방 등은 전면 금연구역화하고 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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