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억원)
· 금융지주회사 :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소유
일반지주회사 : 그렇지 않은 것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함(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를 위해서)
5. 기타
1) 기업집단(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계열회사(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2)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주권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을 제외한 법인
(2) 상장 : 한국거래소(KRX, 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자본시장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중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매매의 목적물로 인정한 것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
3) 폐쇄회사, 공개회사 (미국)
4) 공공적 법인
제3. 회사의 (사법상의) 능력
1. 권리능력
1) 의의 :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을 가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2) 법률에 의한 제한
(1) 상법상의 제한 : (상법 제173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단, 유한책임사원이나 주주는 될 수 있다.
2. 회사의 의사능력, 행위 능력
의사능력 : 자기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
행위능력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
· 회사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사능력 포함)을 가지며 회사는 그 기관을 통하여 사고 및 행위를 하게 됨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 (법인실재설) 인정
2) 사용인의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을 짐
제4. 회사의 공법상의 능력
· 회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법상의 권리능력 有
·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그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有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有, 납세의무자로서 행정소송법상 원고 될 수 있음
· 형벌능력은 있지만, 범죄능력이 없음이 원칙(단, 보험회사의 범죄능력은 인정), 형사소송상 당사자 능력 有
해산명령의 사유
①설립목적의 불법
②개업의 지연 또는 휴업(1년)
③업무집행기관의 법령 또는 정관위반행위
· 금융지주회사 :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소유
일반지주회사 : 그렇지 않은 것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함(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를 위해서)
5. 기타
1) 기업집단(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계열회사(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2)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주권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을 제외한 법인
(2) 상장 : 한국거래소(KRX, 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자본시장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중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매매의 목적물로 인정한 것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
3) 폐쇄회사, 공개회사 (미국)
4) 공공적 법인
제3. 회사의 (사법상의) 능력
1. 권리능력
1) 의의 :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을 가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2) 법률에 의한 제한
(1) 상법상의 제한 : (상법 제173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단, 유한책임사원이나 주주는 될 수 있다.
2. 회사의 의사능력, 행위 능력
의사능력 : 자기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
행위능력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
· 회사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사능력 포함)을 가지며 회사는 그 기관을 통하여 사고 및 행위를 하게 됨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 (법인실재설) 인정
2) 사용인의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을 짐
제4. 회사의 공법상의 능력
· 회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법상의 권리능력 有
·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그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有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有, 납세의무자로서 행정소송법상 원고 될 수 있음
· 형벌능력은 있지만, 범죄능력이 없음이 원칙(단, 보험회사의 범죄능력은 인정), 형사소송상 당사자 능력 有
해산명령의 사유
①설립목적의 불법
②개업의 지연 또는 휴업(1년)
③업무집행기관의 법령 또는 정관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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