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식의 의의
2. 주식의 종류
2. 주식의 종류
본문내용
) 의결권의 인정
의결권 없는 주식은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한다. ⓐ 정관에서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 정관의 변경이나 합병에 의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하여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이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회사성립전의 창립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인수인도 의결권을 행사한다.
3) 발행의 제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발행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소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의하여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한다. ⓐ 정관에서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 정관의 변경이나 합병에 의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하여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이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회사성립전의 창립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인수인도 의결권을 행사한다.
3) 발행의 제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발행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소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의하여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