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2. 전임자의 법적 지위
3 . 전임자의 역할
4. 임금 미지급 분쟁
Ⅲ. 결론 - 전임자의 발전방향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의의
2. 전임자의 법적 지위
3 . 전임자의 역할
4. 임금 미지급 분쟁
Ⅲ. 결론 - 전임자의 발전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외시했던 서비스 마인드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왼쪽 표를 보면 회사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나서도 노조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른쪽 표를 보면 회사의 비용문제에 대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노조(70%)가 법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도 그 비용을 노사협약과 회사가 지원하는 노조기금으로 충당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재정독립의 기반이 약해서 대응방안을 갖지 못한 노조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기업 노조의 상황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많기에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대차의 경우는 조합비만 연간 105억 원에 달하고, 별도 적립금도 1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규모 노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노조에서 책임져야 한다면 개개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 그 결과로 노조의 존속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노조전임자의 지위가 위협받거나 또는 사용자와의 노동쟁의 발생수가 폭증할 우려가 있다.
결국 문제는 노조의 독립적인 재정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법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은 현 노조환경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이 당장 시행되기에는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소규모 노조에 한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노조의 재정독립을 독려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멀리 내다봤을 때 노조의 자율성을 높이고 전임자의 비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나의의견이다.
3) 전임자에 대한 회사로부터의 임금지원이 폐지됨으로써 노조에서는 해당 재원을 어떻게 충원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거리가 생길 것이다. 대기업의 노조는 재정규모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전임자의 수도 많기 때문에 나름의 고민이 있고, 중소기업의 노조는 전임자의 수는 적지만 조합원의 수도 적기 때문에 조합비만으로 전임자의 임금까지 충당하기에 무리가 있다.
결국 노조에서 (추가로) 마련해야 할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조의 재정 자립화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재정 자립화를 이루는 방안은 크게 재정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비용의 최소화, 수익사업, 전임자수 축소 및 기금적립, 조합비 인상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조직적 측면에서는 조직체계의 변경 및 조직의 슬림화, 조직의 절대적인 규모 확대, 조직합병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의 노조의 경우에만 국한된 효과를 볼 것이라고 판단되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소속된 노조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재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조직의 규모도 작기 때문에 상기의 방안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소속된 노조의 현재 재정 상태를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유추해 보면 노조원들이 납부하는 평균적인 조합비는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평균임금의 2%정도인데 이는 15,000~25,000원 수준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인 기업에서 평균 11.4%만이 노조에 가입하므로 실제 조합원은 40명 안팎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원들의 조합비의 총액은 약 80만원이고, 이는 전임자 1명의 임금조차 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기업은 노조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를 통해서 사원들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노조가 재정 자립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확충 방법에는 여러 가지 신문과 자료를 읽어서 생각해낸 나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사측에서 정기적인 재정지원을 해주되 2010년에 500만원을 지원했다면 그 다음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자립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노조에서는 노조 운영비와 전임자에게 지급할 임금, 기타 고정비 등에 관한 예상 예산계획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정리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이 지원금의 사용내역은 사측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논의의 과정을 거친 후 지급받게 된 지원금을 수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고 기금에 적립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들을 다시 투자함으로써 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소규모 노조이고 조합원 수도 적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의 수가 많이 적을 수도 있고 특히 노조와 관련되는 일 처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사업에 관한 투자나 기금 설립, 적립 등과 같은 부분은 신경을 쓰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조의 재정 자립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그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조 지원과 관련된 비용부분이 대폭 감소될 것이며, 노조도 자체적으로 마련된 재정을 바탕으로 회사측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원들이 생각하는 바를 기업에 분명하게 전달해줄 수 있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조와 회사간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김형배, 노동법(제19판), 박영사, 20102. 임종률, 노동법(제10판), 박영사, 20103. 장명국이근덕고태관 공저, 노동법 해설, 석탑, 20014. 김기덕(금속연맹 법률원장), 노조전임자의 법률적 검토, 노동신문, 20095.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9. 9. 21 ~ 30까지 한국노총 산하 3,000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자료 , 한국노총, 2009.
6. 현대重 노조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파이낸셜 뉴스, 2009. 11. 6.
7.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上) 노동계도 잇단 도입 주장, 한국경제, 2009. 10. 4.
그러나 부정적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왼쪽 표를 보면 회사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나서도 노조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른쪽 표를 보면 회사의 비용문제에 대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노조(70%)가 법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도 그 비용을 노사협약과 회사가 지원하는 노조기금으로 충당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재정독립의 기반이 약해서 대응방안을 갖지 못한 노조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기업 노조의 상황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많기에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대차의 경우는 조합비만 연간 105억 원에 달하고, 별도 적립금도 1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규모 노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노조에서 책임져야 한다면 개개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 그 결과로 노조의 존속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노조전임자의 지위가 위협받거나 또는 사용자와의 노동쟁의 발생수가 폭증할 우려가 있다.
결국 문제는 노조의 독립적인 재정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법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은 현 노조환경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이 당장 시행되기에는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소규모 노조에 한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노조의 재정독립을 독려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멀리 내다봤을 때 노조의 자율성을 높이고 전임자의 비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나의의견이다.
3) 전임자에 대한 회사로부터의 임금지원이 폐지됨으로써 노조에서는 해당 재원을 어떻게 충원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거리가 생길 것이다. 대기업의 노조는 재정규모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전임자의 수도 많기 때문에 나름의 고민이 있고, 중소기업의 노조는 전임자의 수는 적지만 조합원의 수도 적기 때문에 조합비만으로 전임자의 임금까지 충당하기에 무리가 있다.
결국 노조에서 (추가로) 마련해야 할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조의 재정 자립화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재정 자립화를 이루는 방안은 크게 재정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비용의 최소화, 수익사업, 전임자수 축소 및 기금적립, 조합비 인상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조직적 측면에서는 조직체계의 변경 및 조직의 슬림화, 조직의 절대적인 규모 확대, 조직합병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의 노조의 경우에만 국한된 효과를 볼 것이라고 판단되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소속된 노조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재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조직의 규모도 작기 때문에 상기의 방안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소속된 노조의 현재 재정 상태를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유추해 보면 노조원들이 납부하는 평균적인 조합비는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평균임금의 2%정도인데 이는 15,000~25,000원 수준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인 기업에서 평균 11.4%만이 노조에 가입하므로 실제 조합원은 40명 안팎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원들의 조합비의 총액은 약 80만원이고, 이는 전임자 1명의 임금조차 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기업은 노조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를 통해서 사원들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노조가 재정 자립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확충 방법에는 여러 가지 신문과 자료를 읽어서 생각해낸 나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사측에서 정기적인 재정지원을 해주되 2010년에 500만원을 지원했다면 그 다음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자립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노조에서는 노조 운영비와 전임자에게 지급할 임금, 기타 고정비 등에 관한 예상 예산계획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정리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이 지원금의 사용내역은 사측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논의의 과정을 거친 후 지급받게 된 지원금을 수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고 기금에 적립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들을 다시 투자함으로써 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소규모 노조이고 조합원 수도 적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의 수가 많이 적을 수도 있고 특히 노조와 관련되는 일 처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사업에 관한 투자나 기금 설립, 적립 등과 같은 부분은 신경을 쓰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조의 재정 자립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그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조 지원과 관련된 비용부분이 대폭 감소될 것이며, 노조도 자체적으로 마련된 재정을 바탕으로 회사측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원들이 생각하는 바를 기업에 분명하게 전달해줄 수 있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조와 회사간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김형배, 노동법(제19판), 박영사, 20102. 임종률, 노동법(제10판), 박영사, 20103. 장명국이근덕고태관 공저, 노동법 해설, 석탑, 20014. 김기덕(금속연맹 법률원장), 노조전임자의 법률적 검토, 노동신문, 20095.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9. 9. 21 ~ 30까지 한국노총 산하 3,000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자료 , 한국노총, 2009.
6. 현대重 노조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파이낸셜 뉴스, 2009. 11. 6.
7.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上) 노동계도 잇단 도입 주장, 한국경제, 200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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