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Ⅳ-2-1. 귀족 중심 사회
Ⅳ-2-2. 고려의 경제 생활
Ⅳ-2-2. 고려의 경제 생활
본문내용
중앙과 지방에서 말단 행정직이나 군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신분은?
7. 후삼국 통일 이후 제도가 정비되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지 않은 호족들은 ( )이(가)되었다.
8. 고려 시대에 각종 세금을 부담하는 농민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9. 평소에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이나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던 기구는?
10. 매향 활동을 하는 불교의 신앙 조직에서 점차 마을의 공동체 조직으로 성격이 변화한 것은?
11. 천민 노비 중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땅을 농사 지어 생산량의 일부를 바치던 노비는?
12. 고려 시대에 부모의 재산은 대체로 자녀가 ( )하게 상속받았다.
21. 고려의 신분은 대체로 ( )과 중류층, 그리고 ( )과 천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2. 귀족은 대대로 관직과 권력을 독차지하여 ( )을 이루었다.
23. 고려의 귀족은 ( )를 통해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 )제를 중심으로 한 신라와는 차이가 있었다.
24. 귀족은 ( )와 ( )의 혜택을 받는 특권 계층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였다.
25. 중류층에는 주로 중앙 관청에서 행정 실무를 하는 ( ), 궁궐에서 일을 하는 남반 등과 지방 행정을 맡은 ( ), 하급 장교 등이 있었다.
311. 양민의 대부분은 ( )으로, 이들은 전세, 공납, ( )의 의무가 있었다.
32. ( )과 수공업자는 같은 양민이지만 농민보다 천하게 여겨졌다. 이들은 농민과 다르게 ( )에 나갈 수 없었다.
33. 향, ( )민은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 )민은 주로 수공업과 광업에 종사하며, 금, 은, 구리, 자기, 먹과 같은 물건을 생산해서 국가에 바쳤다.
34. 천민의 대부분은 ( )이며 고려 사회의 최하층을 이루었다.
35. 노비는 벼슬길에 나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 )가 될 수도 없었다. 또한, 재산처럼 취급되어 사고팔 수 있었으며, 자손에게 ( )하거나 남에게 줄 수 있었다.
41. 고려는 ( )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42. 국가는 문무 관리, 군인, 향리 등을 18등급으로 나누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지급하는 ( ) 제도를 운영하였다.
43.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하는 ( )은 상속이 가능하여, 음서와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44. 세금에는 크게 ( ), ( ), ( )이 있었다. ( )는 농토에서 거두는 것이고, ( )은 특산물이나 수공업 제품을 거두는 것이고, ( )은 국가의 토목 공사에 동원되거나 군인으로 봉사하는 것이었다.
1. 전시과 2.전세, 공납, 역 3.농민 4.건원중보 5.음서제, 공음전 6.중류층 7.향리 8.백정 9.의창 10.향도 11.외거 노비 12.균등
21. 귀족, 양민 22. 문벌 23. 과거, 골품 24. 음서, 공음전 25. 서리, 향리
31. 농민, 역 32. 상인, 벼슬 33. 부곡, 소 34. 노비 35. 승려, 상속
41. 농업 42. 전시과 43. 공음전 44. 전세, 공납, 역, 전세, 공납, 역
7. 후삼국 통일 이후 제도가 정비되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지 않은 호족들은 ( )이(가)되었다.
8. 고려 시대에 각종 세금을 부담하는 농민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9. 평소에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이나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던 기구는?
10. 매향 활동을 하는 불교의 신앙 조직에서 점차 마을의 공동체 조직으로 성격이 변화한 것은?
11. 천민 노비 중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땅을 농사 지어 생산량의 일부를 바치던 노비는?
12. 고려 시대에 부모의 재산은 대체로 자녀가 ( )하게 상속받았다.
21. 고려의 신분은 대체로 ( )과 중류층, 그리고 ( )과 천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2. 귀족은 대대로 관직과 권력을 독차지하여 ( )을 이루었다.
23. 고려의 귀족은 ( )를 통해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 )제를 중심으로 한 신라와는 차이가 있었다.
24. 귀족은 ( )와 ( )의 혜택을 받는 특권 계층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였다.
25. 중류층에는 주로 중앙 관청에서 행정 실무를 하는 ( ), 궁궐에서 일을 하는 남반 등과 지방 행정을 맡은 ( ), 하급 장교 등이 있었다.
311. 양민의 대부분은 ( )으로, 이들은 전세, 공납, ( )의 의무가 있었다.
32. ( )과 수공업자는 같은 양민이지만 농민보다 천하게 여겨졌다. 이들은 농민과 다르게 ( )에 나갈 수 없었다.
33. 향, ( )민은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 )민은 주로 수공업과 광업에 종사하며, 금, 은, 구리, 자기, 먹과 같은 물건을 생산해서 국가에 바쳤다.
34. 천민의 대부분은 ( )이며 고려 사회의 최하층을 이루었다.
35. 노비는 벼슬길에 나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 )가 될 수도 없었다. 또한, 재산처럼 취급되어 사고팔 수 있었으며, 자손에게 ( )하거나 남에게 줄 수 있었다.
41. 고려는 ( )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42. 국가는 문무 관리, 군인, 향리 등을 18등급으로 나누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지급하는 ( ) 제도를 운영하였다.
43.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하는 ( )은 상속이 가능하여, 음서와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44. 세금에는 크게 ( ), ( ), ( )이 있었다. ( )는 농토에서 거두는 것이고, ( )은 특산물이나 수공업 제품을 거두는 것이고, ( )은 국가의 토목 공사에 동원되거나 군인으로 봉사하는 것이었다.
1. 전시과 2.전세, 공납, 역 3.농민 4.건원중보 5.음서제, 공음전 6.중류층 7.향리 8.백정 9.의창 10.향도 11.외거 노비 12.균등
21. 귀족, 양민 22. 문벌 23. 과거, 골품 24. 음서, 공음전 25. 서리, 향리
31. 농민, 역 32. 상인, 벼슬 33. 부곡, 소 34. 노비 35. 승려, 상속
41. 농업 42. 전시과 43. 공음전 44. 전세, 공납, 역, 전세, 공납,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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