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법 요약>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
<< 전염병 예방법>>
<<지역 보건법>>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
<< 전염병 예방법>>
<<지역 보건법>>
본문내용
공무원을 보건소장 임용
보건의무직공무원 임용할 경우 최근 5년 이상 근무경험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보건
지소장
보건지소에 지소장 1인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문
인력
임용자격기준은 해당 분야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우선 임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인력등의 신규 임용을 위한
기본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
-기본교육훈련: 신규임용 전문인력대상 교육훈련기간 3주 이상
-전문교육훈련: 재직중인 전문인력대상 교육훈련기간 1주 이상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인력등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전문인력등의 교류 권고
①전문인력등의 균형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
②보건소 상호간의 협조를 증진하기 위해 인접 보건소간에 교류
③전문인력등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원
보충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결원이 생길 때 지체 없이 보충
시군구청장은 임용희망자를 추천할 수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수 립
시군구청장은
①지역주민 ②보건의료관련기관 ③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 수립 후 시군구 의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①시군구청장 ②지역주민 ③보건의료관련기관 ④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 후 시도 의회를 거쳐 보건복지장관 제출
협력요청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공 요청
조 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조정을 권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정권고 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 제출 요구
①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②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에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함에도 불구 고려×
④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해 고려×
⑤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불균형
3. 지역보건의료 계획
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둔다.
자문사항
①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②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④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 인정사항
구 성
위원장 1인 포함 20인 내 위원
①지역주민
②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임직원
③보건의료관련전문가
④관계공무원
기 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역보건의료계획
①보건의료수요 측정
②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③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④보건의료 전달체계
⑤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①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②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
③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사항
④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사항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①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②지역현황과 전망
③지역보건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④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⑤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⑥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수립 방법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주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견 수렴
수립 시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4년마다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제출시기: ①시도지사 계획시행 전년도 11월 말
②시군구청장 계획시행 전년도 6월 말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시 행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평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 출
시군구청장은 시행년도 다음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공 표
평가결과는 공표 할수 있음.(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7. 보건소 및 보건지소
8. 보건소 시설의 이용 및 수수료
시설이용
①의사 ②치과의사 ③한의사 ④약사 등에게 시설 이용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
보건소장은 의뢰 받아 실험검사 한 때 지체 없이 의뢰인 통보
9. 건강진단의 신고
의료기관 아닌 자가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보건소장 신고
건강진단등을 할 경우 3일전까지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10. 비용의 보조
국가와 시도 보건소 설치운영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
비용보조사항
①보건소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②보건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국고보조금 한도
①설치비 및 부대비: 2/3 이내
②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비용: 1/2 이내
11.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고지도감독
시군구청장은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보건소 설치운영현황에 대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12. 특례규정
보건의료원
병원치과의원한의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
13. 권한의 위임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
업무
위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위탁 업무
①전염병의 진료
②전염병의 예방업무 중 방역소독업무
③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④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실험 또는 검사업무
⑤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 인정 업무
업무
대행
①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②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을 위하여 인정되는 업무
과태료
300만
이하
①의료기관 외의 자가 건강진단등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②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자
과태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부과징수 이의제기는 30일 이내
보건의무직공무원 임용할 경우 최근 5년 이상 근무경험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보건
지소장
보건지소에 지소장 1인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문
인력
임용자격기준은 해당 분야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우선 임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인력등의 신규 임용을 위한
기본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
-기본교육훈련: 신규임용 전문인력대상 교육훈련기간 3주 이상
-전문교육훈련: 재직중인 전문인력대상 교육훈련기간 1주 이상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인력등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전문인력등의 교류 권고
①전문인력등의 균형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
②보건소 상호간의 협조를 증진하기 위해 인접 보건소간에 교류
③전문인력등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원
보충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결원이 생길 때 지체 없이 보충
시군구청장은 임용희망자를 추천할 수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수 립
시군구청장은
①지역주민 ②보건의료관련기관 ③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 수립 후 시군구 의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①시군구청장 ②지역주민 ③보건의료관련기관 ④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 후 시도 의회를 거쳐 보건복지장관 제출
협력요청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공 요청
조 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조정을 권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정권고 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 제출 요구
①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②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에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함에도 불구 고려×
④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해 고려×
⑤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불균형
3. 지역보건의료 계획
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둔다.
자문사항
①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②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④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 인정사항
구 성
위원장 1인 포함 20인 내 위원
①지역주민
②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임직원
③보건의료관련전문가
④관계공무원
기 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역보건의료계획
①보건의료수요 측정
②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③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④보건의료 전달체계
⑤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①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②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
③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사항
④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사항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①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②지역현황과 전망
③지역보건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④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⑤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⑥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수립 방법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주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견 수렴
수립 시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4년마다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제출시기: ①시도지사 계획시행 전년도 11월 말
②시군구청장 계획시행 전년도 6월 말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시 행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평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 출
시군구청장은 시행년도 다음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공 표
평가결과는 공표 할수 있음.(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7. 보건소 및 보건지소
8. 보건소 시설의 이용 및 수수료
시설이용
①의사 ②치과의사 ③한의사 ④약사 등에게 시설 이용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
보건소장은 의뢰 받아 실험검사 한 때 지체 없이 의뢰인 통보
9. 건강진단의 신고
의료기관 아닌 자가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보건소장 신고
건강진단등을 할 경우 3일전까지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10. 비용의 보조
국가와 시도 보건소 설치운영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
비용보조사항
①보건소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②보건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국고보조금 한도
①설치비 및 부대비: 2/3 이내
②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비용: 1/2 이내
11.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고지도감독
시군구청장은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보건소 설치운영현황에 대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12. 특례규정
보건의료원
병원치과의원한의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
13. 권한의 위임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
업무
위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위탁 업무
①전염병의 진료
②전염병의 예방업무 중 방역소독업무
③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④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실험 또는 검사업무
⑤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 인정 업무
업무
대행
①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②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을 위하여 인정되는 업무
과태료
300만
이하
①의료기관 외의 자가 건강진단등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②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자
과태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부과징수 이의제기는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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