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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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능하다.
열에 잘 견디는 물품
- 고압증기 멸균소독 등의 고수준으로 소독
- 주사침, 카테타
열에 약한 물품
- Ethylene Oxide, 가스나 화학 멸균제로 소독
- 고무, 플라스틱, 렌즈
환자의 점막에 닿는 물건이나 혈관 등에 삽입되는 물건
- 고수준의 소독을 해야한다.
- 내열성이 부족한 것은 Ethylene Oxide 가스 소독한다.
손상이 없는 정상적인 피부에 닿는 물건
- 필수적으로 소독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 저수준 소독으로도 충분하다.
- 손상된 피부와 접촉한 경우에는 접막 접촉 물품의 소독 원칙을 적용한다.
- 청진기, 혈압계
급성호흡기 증후군 의심환자의 본원 내원 시 감염관리지침
(1) 외래, 응급실의 물품준비
외래
- 수술용 마스크 : 각 외래에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N95마스크, 보호안경, 일회용 가운을 외래 간호사실에 비치하여 필요 시 사
용한다.
응급실 : N95마스크, 보호안경, 일회용 가운을 비치하여 필요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환자관리
급성호흡기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환자에게 가능하면 N95마스크
또는 수술용 마스크 씌우고 지정된 임시 격리장소로 이동한다.
환자는 보건소 직원이 와서 이동하기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급성호흡기증후군 담당 의료진은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환자가 이송된 후 임시격리장소는 24시간 동안 폐쇄하고 환자가 사용한 기구
및 침구 린넨류를 소독한다.
(3) 환자 이송시 조치사항
보건소 또는 격리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한다.
이송 시 환자와 이송요원은 N95마스크를 착용한다.
(4) 각 부서의 업무 분담
기획조정실 등 행정관리부서
- 임시 격리장소 지정 및 관리
- 보건소에서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까지 급성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대
기 장소로 활용되므로 환자대기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가 필요
- 불필요한 인력이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
간호부, 응급의학과
- 임시 격리장소 담당직원 배치 및 관리
- 임시 격리장소의 환자관리에 필요한 물품제공 및 관리
- 기타 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
문의전화 및 안내사항 : 급성호흡기증후군 문의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지정병
원으로 이동 안내한다.
응급실, 외래 등 환자 접촉 부서 : 의심되는 환자가 오는 경우에는 지침대로
환자관리를 하고 감염관리실로 신고한다.
감염관리실 : 보고된 경우는 보건소로 신고하고 감염관리에 대하여 총괄 지휘
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6.27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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